대우건설, 상반기 하도급대금 2.5조…현대건설 3배
"내부시스템 구분상 어려움 반영"…관련 분쟁 최다 속 과대계상 관측도
이 기사는 2023년 08월 22일 17시 4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녕찬 기자] 대우건설이 올 상반기 하도급대금으로 현대건설의 세 배가 넘는 금액을 지급했다고 밝혀 관심을 모은다. 대우건설은 자사의 대금지급시스템(SAP) 구분상 문제 등으로 금액이 다소 크게 잡혔다며 차츰 경쟁사와 유사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2일 건설업계 및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대우건설은 상반기 2조5584억원 규모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해당 금액에 대한 현금결제비율은 98.44%에 달한다.


지급기간별로 보면 ▲10일 이내 지급한 비중이 54.21% ▲10일 초과 15일 이하 20.18% ▲15일 초과 30일 이하 15.92% ▲30일 초과 60일 이하 9.69%다. 


공개된 수치로만 비교해보면 하도급대금 지급액은 삼성물산이 3조9566억원으로 가장 많다. 다만 삼성물산에는 건설부문을 포함해 패션, 리조트, 상사 등 다수의 사업부문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건설사 기준으로는 사실상 대우건설의 대금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된다. 


대우건설의 지급금액(2조5584억원)은 같은 기간 현대건설(8338억원)의 3.1배 수준이다. 정확한 사업 규모를 굳이 비교하지 않더라도 선뜻 이해하기 힘든 금액 차이다.  


대우건설은 이에 대해 대금지급시스템상 계약일과 거래분류 등 구분상의 어려움으로 금액이 크게 잡혔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당사의 대금지급시스템은 계약일에 대한 별도 자동구분이 되지 않고, 수동구분 시 공시 누락되는 금액이 발생할 수 있어 자동구분된 집행금액으로 공시했다"며 "이 때문에 시행일 이전 계약된 건도 포함됐다"고 했다.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올해 1월 12일 이후 체결한 하도급계약부터 공시대상인데, 내부 시스템상 구분짓기가 어려웠다는 게 대우건설의 설명이다. 대우건설이 공시한 내용을 봐도 ▲정확한 계약일자 구분의 어려움 ▲정확한 하도급거래 판단의 모호함 ▲정확한 중견기업/중소기업 구분의 어려움 등으로 일부 대상이 아닌 금액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구분상 다소 애매한 계약 건은 모두 포함해 일종의 과대계상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우건설의 경우 최근 3년간 10대 건설사 중 하도급 관련 분쟁이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해당 기간 대우건설의 하도급 분쟁 건수는 44건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대우건설이 다소 과대계상하는 방식으로 하도금대금을 집계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지급금액이 너무 적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다소 개략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분쟁이 있어서 안줘도 될 걸 더 주거나 줘야할 것을 덜 줬다라고 딱 정의내리기가 어렵다"며 "하도급대금 지급 규모랑 분쟁 건은 별 연관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계약일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문제도 있고, 당사의 대금지급시스템에 따라 단순구매품목도 일부 포함됐다"며 "즉 2023년 1월 이전 계약 건과 단순구매품목 금액도 일부 포함돼 있어 타사보다 금액이 큰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를수록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올해 1월 12일부터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자산 5조원이 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은 하도급대금 및 지급수단, 지급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올해 초 개정 하도급법이 시행된 이후 구체적인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기업은 반기별로 연 2회 공개해야 하며, 이번에 공시한 건은 올 1월 12일 이후 체결한 하도급계약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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