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카닷컴 IPO
유동성 빼먹는 모회사, 거래소 문턱 넘을까
상장 전 고액배당에 LBO 거래 유용 의심도
이 기사는 2023년 10월 13일 15시 5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진=엔카닷컴 홈페이지 캡처)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엔카닷컴이 모회사 카세일즈홀딩스에 안겼던 거액 배당과 금전대여가 상장심사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행위가 기업의 성장저해 뿐 아니라 예비 상장사의 경영 불투명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심사기관인 한국거래소가 이를 문제 삼을 수 있어서다.


엔카닷컴은 회계연도(FY) 2020년(2019년 7월~2020년 6월)에 모회사 카세일즈홀딩스에 260억원을 배당했다. 당시 배당 규모는 FY2019·2020년 합산 순이익(258억원) 전액과 맞먹으며 이 결정으로 인해 엔카닷컴의 이익잉여금은 420억원에서 160억원으로 61.8% 급감했다. 이를 두고 시장은 지분 99%를 쥔 카세일즈홀딩스가 엔카닷컴이 IPO에 나서기 전에 고액배당으로 가외수익을 챙겼단 반응 일색이다.


엔카닷컴의 회삿돈이 모기업에 향한 건 배당만이 아니었다. 이 회사는 배당을 지급한 이듬해(FY 2021년)에는 카세일즈홀딩스에 172억원을 대여했다. 모회사 입장에선 2018년 SK㈜로부터 사들인 엔카닷컴 잔여주식(50.01%, 2050억원)가운데 21.2%(432억원)를 자회사 자금으로 해결한 셈이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카세일즈홀딩스가 피인수기업인 엔카닷컴을 활용해 차입매수(LBO)거래를 했단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자금거래는 거래소가 우려하는 행위에 꼽히기도 한다. 자금유출 등으로 회사의 곳간이 비거나 투자 활동에 소홀해질 경우 주주들의 배당수익 및 기업가치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까닭이다. 이에 거래소는 상장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잠재력을 저해하는 과도한 배당 ▲최대주주에 의한 사업축소 등에 따른 상장신청인의 재무상태 훼손 등을 지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거래소 측은 "배당금은 주주 입장에서 정당한 투자 이득을 취하는 것이지만 기업의 내부 유보(투자 여력) 부족으로 성장기회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며 "특히 기업공개 전 배당은 상장 후 기업의 성장을 제한할 수 있어 과도한 배당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이어 "상장 예비심사 과정에서 상장신청인의 배당이 과다하다고 판단, 최대주주가 수령했던 배당금을 반환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시장은 엔카닷컴의 자금이 모회사로 이전된 시점 등을 고려했을 때 거래소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진 않을 것으로도 관측 중이다.


카세일즈홀딩스는 먼저 FY2022년에 엔카닷컴으로부터 받은 대여금을 전액 상환했으며 엔카닷컴은 FY2020년 이후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엔카닷컴은 FY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577억원의 누적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 결과 한 때 100억원대까지 줄었던 미처분이익잉여금규모를 올 6월말 현재 740억원으로 불리며 상장 이후 일반주주들을 대상으로 배당을 실시한 체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대해 엔카닷컴 관계자는 "배당은 카세일즈가 지분을 대부분 인수하기 전에도 존재했던 부분"이라며 "FY2020년 이후론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여금의 경우 FY2022년 중 회수를 완료했으며 현재 당사는 거래소의 권고대로 심사과정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엔카닷컴은 2021년 미래에셋증권과 크레디트스위스를 공동대표주관사로 선정하며 IPO(기업공개)작업을 개시했고 지난달 27일에는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다. 예비심사는 통상 2~3달가량 소요되며 엔카닷컴은 심사 통과 시 증권신고서 제출→IPO 수요예측→청약·납입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초께 상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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