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공정위 준법경영 평가 'AA등급' 획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임직원 준법의식 향상·법 위반 리스크 예방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조도휘 롯데건설 준법경영부문 상무가 우수기업 평가증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건설 제공


[딜사이트 김현진 기자] 롯데건설은 지난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등급'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정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공정위는 매년 CP를 도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및 성과에 따라 등급을 평가하고 차등적인 인센티브르 제공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2018년 CP를 도입해 임직원들의 준법의식을 향상시키고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을 운영해 법 위반에 대한 리스크를 예방하고 있다.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은 독립된 권한이 보장된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임직원의 행동 지침이 되는 자율준수편람 발행, 자율준수협의회 및 내부고발 시스템 운영 인사제재 및 인센티브 등을 도입해 매년 CP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지난해 취득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유지하고 공정위 CP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박은병 경영지원본부장은 "CP 등급 첫 신청으로 우수 등급을 획득한 것은 그동안의 CP 활동 성과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CP 활동을 지속해 올바른 기업문화 조성 및 CP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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