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GS건설에 8개월 영업정지
최대 10개월 영업정지 가능성…"법적대응 불가피"
이 기사는 2024년 02월 01일 14시 4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사진=딜사이트 DB)


[딜사이트 박안나 기자] GS건설이 서울시에서 부과하는 1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이어 국토교통부(국토부)로부터 8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는다. 서울시가 추가 1개월 처분을 예고한 데 따라 GS건설은 최대 10개월간 영업활동에 제약이 생길 위기에 처했다. GS건설은 서울시와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을 포함한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업자에게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는 사유로 행정처분이 내져렸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검단 붕괴사고를 두고 ▲전단보강근 미설치 ▲콘크리트의 품질 저하 ▲지하주차장 상부의 초과 하중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앞서 1월31일 서울시도 검단 붕괴사고와 관련해 '품질시험 불성실 수행'을 이유로 GS건설에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서울시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위반혐의를 근거로 추가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오는 3월 청문 진행 후 구체적 위반 사실 등을 검토해 행정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해 앞으로도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시공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GS건설로서는 국토부 8개월, 서울시 2개월 등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앞두게 됐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업자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 행위가 금지된다.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장기간 정상적 영업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만큼 GS건설은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GS건설은 영업정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 및 취소소송을 통해 징계에 따른 타격을 최소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GS건설이 취소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서게 되면 가처분 신청을 통해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 효력은 잠시 상실된다.


GS건설은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사전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12월 국토부, 서울시 청문 절차를 각각 거쳤다. 이후 1월 청문에서도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명에 나선 바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적극적 소명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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