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트룩시마, 국내 특허 항소심서 ‘승소’
림프구성 백혈병서 무효 심결 받아…"잔존 리스크 사라졌다" 기대

[딜사이트 남두현 기자] 셀트리온은 트룩시마(성분명 리툭시맙) 오리지널의약품인 로슈의 리툭산(국내 판매명 맙테라)에 대한 국내 특허 무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적응증은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hronic Lymphocytic Leukemia, CLL)이다.


앞서 셀트리온은 트룩시마 제품 허가 신청 이전인 2015년 4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재된 바이오젠의 리툭산 관련 적응증 특허 5건에 대해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중 4건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7월에 걸쳐 특허 무효가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바이오젠이 2017년 3월 CLL 적응증 특허 무효 심결에 불복해 특허 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마지막 남은 1건에 대한 부분이다. 이에 특허법원에서도 1심 심결과 마찬가지로 무효 판결을 내렸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특허심판원과 마찬가지로 이번 특허법원에서도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관련 특허 무효 판결이 내려졌다”며 “이로써 트룩시마 판매에 장애가 될 국내 특허 무효화 소송은 거의 마무리 된 상태다”라고 말했다.


트룩시마는 2016년 11월 한국 식약처로부터 국내 판매허가를 획득한 제품이다. 2017년 2월 유럽의약품청(EMA)에선 2017년 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선 2018년 11월 허가를 받았다.


회사에 따르면 트룩시마는 현재 유럽에서 35%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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