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의 회계분식 ‘삼성바이오’ 제재 효력 정지”
증선위 상대 제재 집행정지 인용


[딜사이트 권준상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고의 회계분식’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린 제재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22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법원은 고의 회계분식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현 상황에서 제재를 가할 경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번 조치로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약 4조5000억원)를 했다고 밝혔다. 또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등과 함께 회사·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검찰 고발 조치도 이행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며 증선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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