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정관 규정 없어도 전자증권 도입 가능”
제도적용 이후 변경 가능

[딜사이트 남두현 기자] 오는 9월 도입 예정인 전자증권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자증권 제도가 도입될 경우 투자자 편익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올해 주주총회에선 의결 정족수 미달로 정관변경을 승인하지 못한 기업이 속출했다. 특히 안건 부결은 지분 분산도가 큰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많았다.



정관변경은 보통결의보다 의결정족수가 가중된 ‘특별결의(정관변경, 이사·감사해임, 스톡옵션 부여 등)’ 사항으로 새도우보팅(의결권 대리행사) 폐지 여파 등으로 인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어렵단 지적이 있어왔다.


25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도입되는 전자증권제도에 앞서 전자등록에 관한 근거규정을 정관변경 통해 추가하지 못하더라도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9월까지 정관에 전자증권 관련 규정이 없어도 전자증권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전자증권제도 적용 이후 정관 변경도 가능해졌다. 정관변경을 하지 못한 상장사들은 추후 임시주총이나 정기주총이 열릴 때마다 전자등록 조항을 넣는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 정관변경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법무부와 협의해 제도 시행 이후부턴 주식을 전자등록하는 것으로 본다는 간주규정을 뒀다”면서 “전자등록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선 차후에라도 정관변경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에선 법령 시행 이후 정관을 비롯해 주식발행과 관련한 계약 등은 전자등록을 한다는 취지로 변경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관 및 발행 관련 계약·약관도 변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각에선 의결 정족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추가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제약바이오 업체 관계자는 “부족한 의결 정족수가 안건 상정을 반복한다고 해서 모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면서 “의결 정족수가 모자란 기업들이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상장사 부결 안건별 원인파악 등 데이터 취합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제약바이오 업체 관계자는 “전자증권 발행 때문만은 아니지만 중요한 특별결의 안건을 가결시키기 위해 무상증자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무상증자를 통해 관심을 높이고 우호지분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