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지분 허위공시’ 신격호 벌금 1억 구형


[김경훈 기자] 해외 계열사 지분 현황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로 기소된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에게 검찰이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가까운 친족의 지분 현황까지 (허위 공시하는데) 고의가 없었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신 총괄회장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신 총괄회장 측은 “고령에 친족이 워낙 많아 신고가 누락된 것에 불과하다”며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 삼지 않았는데,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 직원들이 아무 문제 없이 진행한 것으로, 숨기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매년 하던 대로 신고한 것인데 신 총괄회장에게 관리·감독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신 총괄회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최후 진술을 하지 않았다.


앞서 공정위는 신 총괄회장이 2012년부터 3년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딸 신유미씨가 2대 주주로 있는 유니플렉스·유기개발·유원실업·유기인터내셔널 등 4개사를 계열사에서 제외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광윤사 등 해외 계열사가 주식을 소유한 11개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자료에 해당 계열사를 동일인 관련자가 아닌 기타 주주로 허위 기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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