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살펴보니…‘재정풀어 빈부차 줄인다’


[정혜인 기자] 정부의 ‘2018년 세법개정안’이 30일 발표됐다. 이번 세법 개정의 골자는 저소득층을 위한 조세지출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에 대해 대대적 증세를 한 문재인 정부의 지난해 첫 세제개편에 이어 ‘부자증세-서민감세’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이날 정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한 2018년 세법개정안은 저소득층과 위기지역 내 창업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조세체계를 합리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면 ▲종합부동산세 개편 ▲주택 임대소득 과세 적정화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 폐지 등은 대기업과 고소득자 증세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향후 5년간 서민·중산층·중소기업에 약 3조1000억원의 감세 효과가 있을 전망이며, 대기업과 고소득자는 8000억원 가량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기업의 세 부담이 5659억원, 고소득자는 2223억원이다.


정부·여당은 세법 개정안을 ‘소득 재분배와 과세형평 제고’를 강조하며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미래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자리를 창출 및 혁신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이나 저소득층에 재원이 쓰이도록 했다. 국가 조세수입 측면에서 향후 5년간 약 2조5000억원 수준의 세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되지만 세입 기반에 대한 영향은 적다”며 세법개정안이 적기에 통과될수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제는 여소야대의 국회다. 이번 개편안을 시행하려면 모두 19개의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하나같이 야당의 동의 없이는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다.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되는 세목은 종합부동산세다. 농·축·신협 등의 준조합원 비과세 폐지와 면세자 비율 등 이견을 보이는 개별 현안도 다수다.


이에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지를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보수야당은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한 이른바 ‘부자, 불로소득 증세’를 포퓰리즘 정책의 수습책이라며 맞설태세다. 다른 야당들 역시 소득 재분배와 과세형평 제고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정 악화나 근로의욕 저하라는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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