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홀딩스 2회차 EB 교환가 하한선 도달
퀸테사, 1000억 투자한 1회차 EB와 ‘데자뷰’

[권일운 기자]
한국콜마홀딩스 2회차 교환사채(EB)의 교환가액이 하한선에 도달했다. 기초 자산인 콜마비앤에이치의 주가가 하락 국면을 벗어나지 못한 까닭이다. 연이은 한국콜마홀딩스 EB 교환가조정에 퀸테사인베스트먼트의 고민도 커지는 모양새다.



한국콜마홀딩스는 지난 10일 2회차 EB의 교환가액을 2만5893원에서 2만763원으로 조정했다. 이로써 415억원 어치가 발행된 2회차 EB로 확보할 수 있는 콜마비앤에이치 주식수는 160만2749주에서 199만8747주로 늘어났다.


한국콜마홀딩스는 지난해 9월 사모펀드 운용사 퀸테사인베스트먼트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플레밍 유한회사를 상대로 415억원 규모의 2회차 EB를 발행했다. 기초 자산은 콜마비앤에이치의 주식이었다. 교환권 행사시 한국콜마홀딩스가 보유한 콜마비앤에이치 주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콜마홀딩스 2회차 EB의 만기는 5년이었으며, 표면이자율은 0%였다. 교환권 행사를 통해 콜마비앤에이치 주식을 획득한 뒤 추후 콜마 비앤에이치의 주가 상승으로 차익을 실현하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최초 교환가는 당시 콜마비앤에이치 주가에 약 10%를 할증한 2만5953원이었다.


EB 발행 직후 한때 3만원대 후반까지 상승한 콜마비앤에이치 주가는 올 1분기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최근 들어서는 1만9050원까지 떨어졌다가 소폭 반등, 2만원대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을 발생할 것을 대비, 퀸테사인베스트먼트는 교환가액 조정(리픽싱) 옵션을 투자 계약에 삽입했다.


2회차 EB의 리픽싱은 최초 교환가액의 80%까지만 가능토록 돼 있다. 이번 리픽싱을 통해 조정한 교환가액 2만763원 이하로는 교환가를 더 낮출 수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주가가 현재 수준을 지속한다면 교환권을 행사할 경우 오히려 시장가보다 높은 가격에 콜마비엔에이치 지분을 떠안는 격이 된다. 퀸테사인베스트먼트 입장에서는 교환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상환권을 청구하는 것이 낫다는 의미다.


콜마비앤에이치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한국콜마홀딩스의 EB는 이미 한 차례 조기 상환권이 발동회는 ‘흑역사’를 쓴 적이 있다. 발행 당시 3~4만원 대였던 콜마비앤에이치의 주가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공망) 배치 여파로 큰 폭 하락한 것이 원인이었다. 1000억원 어치가 발행된 당시 EB 투자자 역시 퀸테사인베스트먼트였다.


퀸테사인베스트먼트는 1회차 EB의 원리금 돌려받는 대신 2회차 EB에 415억원을 투자했다. 사실상의 리파이낸싱(차환) 거래를 단행한 셈이다. 2회차 EB의 경우 기초 자산(콜마비앤에이치 주식)의 가치가 워낙 큰 폭으로 하락한 탓에 1회차에 비해 투자 금액을 큰 폭으로 줄여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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