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테마] 한진해운, 사실상 파산 선고 ‘급락’

[이정희 기자] 2일 주식시장에서는 법원이 한진해운의 회생절차를 끝내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파산선고를 받은 한진해운과 관련 선박투자사 주가가 급락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매각 절차가 마무리된 상황이어서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끝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 기업에게 재기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파산절차를 시작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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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은 전일대비 17.98%(171원) 하락한 780원을 기록했다. 한진해운에 배를 빌려준 선박투자사 코리아01호(-13.30%), 코리아02호(-19.76%), 코리아03호(-22.78%), 코리아04호(-19.27%) 등도 동반 급락했다.

이날 한진해운은 롱비치터미널 운영사인 TTI와 미국 장비임대 업체인 HTEC 보유지분을 모두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또 다른 자산인 미주·아시아노선 영업망은 오는 3월 출범하는 SM(삼라마이더스)그룹의 신설법인 SM상선이 이어받을 예정이다.

한진해운이 파산절차에 돌입하면서 주식시장에서 이름이 사라질 전망이다. 상장 규정상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에 해당한다.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면 자동적으로 상장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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