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공매도 공시법’ 통과…숏 커버링으로 차익실현 가능

‘공매도 공시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공매도 공시법은 2013년 11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한국거래소가 공동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와 보고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다. 지난 2월1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투자증권 강송철 연구원은 4일 “공매도 공시법이 시행 예고됨에 따라 상장종목 중 공매도 누적이 많은 종목들에 대해선 일단 부담 요인이 될 것”이라며 “공매도가 많은 종목 중 이미 주가가 상당 폭 하락해 차익 실현이 가능한 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 청산, 즉 숏 커버링을 통한 차익실현 시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강 연구원은 공매도 상위 30종목을 추려 이중 쇼 커버링의 타깃이 될 수 있는 종목을 선별해 제시했다.

강 연구원은 “보수적으로는 대차잔고 데이터의 절반이나 많게는 3분의 1수준 정도만 공매도 잔고와 관련 있는 차입 잔고로 보고, 실제 공매도 누적이 많은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과거 추이와 비교해 대차잔고/총 주식수 비율이 과거 대비 높은 수준인지분석했다”면서 “상장기업 중 시가총액 3000억원 이상 종목을 대상으로 총 주식수 대비 대차잔고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30 종목을 정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숏 커버링 타깃 종목으로는 코스맥스, 호텔신라, 현대상선, 삼성중공업, 셀트리온, 두산인프라코어, 한미약품, 현대중공업, 두산중공업, 카카오, 에이블씨엔씨 등을 제시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공매도 현황을 파악하고 불공정거래 등에 대응하기 위해 2012년 8월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상장주식 공매도 물량이 발행주식 총수의 0.01%가 넘으면 해당 투자자가 매일 금감원에 인적사항과 공매도 잔고비율 등을 보고토록 했다. 또 이 비율이 0.5%를 넘으면 이를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상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고, 위반자에 대한 제재근거도 불명확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매도 잔고 보고의무를 법률상 의무로 강화하고,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했다. 이제 공매도 잔고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이를 보고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향후 금융위는 이번 공매도 잔고 공시 기준을 추후 대통령령을 통해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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