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과류 ‘권장소비자가격’ 확대 시행… ‘긍정적’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8월1일부터 생산되는 바형 빙과제품에 대해 권장소비자가격(이하 권소가)이 표시된다. 2011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업체 자율로 정해 도입 비중이 업체별로 약 30% 수준에 불과했다.

한국투자증권 이경주 연구원은 3일 “이번 시행은 빙과 카테고리 중 비중이 가장 큰 바류로 표시가 확대되고 빙과 시장 과점 4사가 동시에 제도를 확대 시행해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소비자가격이 표시되지 않은 빙과류는 유통 채널별로 할인율이 다르게 책정돼 빙과류의 △브랜드가치 훼손 △소비자 신뢰 하락 △할인경쟁의 부담 등으로 빙과업체의 ASP(평균판매단가)가 하락하는 부작용이 이어졌다.

하지만 롯데제과의 경우 이번에 추가된 13개의 주력 바제품을 포함하면 빙과 매출액의 90% 이상 제품에 권소가를 표시하게 될 전망이다. 롯데제과의 가격 표시에 타사들도 적용 가능성이 높다.

이 연구원은 “권소가 제도가 온전히 정착이 되면 △시장의 무분별한 할인률을 제한함으로써 빙과업체의 납품가 인하 압력이 줄어들어 빙과 ASP가 상승할 확률이 높고 △채널별로 달랐던 가격으로 인해 추락했던 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소비자 신뢰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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