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이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 기각

[김진욱 기자] 디아이디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고 15일 공시했다. 법원은 기각 사유에 대해 “대표이사 직무대행자가 이사회결의 없이 한 것으로 흠결있는 대표권 행사로 각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회사 측은 “소액주주 및 채권자 등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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