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개인 투자자 피해 최소화 총력
담보비율 하락·반대매도 유예 등 다양한 시장 안정조치 지원


[딜사이트 김민아 기자] 증권업계가 주식시장 급락 속 투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신용공여 담보주식에 대한 기계적 반대매매로 인한 투자자 부담과 주가하락 가중 등 우려를 줄이고 충실한 투자자 보호장치 준수를 약속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촉발된 주식시장의 급락으로 인한 개인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3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시장 안정조치의 일환이다. 금융위는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오는 9월15일까지 6개월 간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증권사가 담보유지비율, 추가담보 납부기간, 반대매매 방법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


현행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르면 증권회사는 신용공여에 대한 담보비율이 증권회사가 정한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할 때 투자자에게 추가담보 납부를 요구해야 한다. 만일 추가 담보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증권회사는 담보증권을 임의 처분할 수 있는 등 반대매매에 나설 수 있다. 


금융위의 조치 이후 증권업계도 반대매매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반대매도 수량 산정 시 주당 단가 할인율을 30%에서 15%로 변경해 반대매도 산정수량을 최소화하기도 하고 별도 신청고객에 대해서는 1일간 반대매도를 유예한다는 방침도 마련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익일 반대매도 기준 담보 비율을 현행 130%에서 120~125%까지 하향 조정했다.


금투협은 각 증권사별 상이한 리스크 관리정책을 고려해 다양한 시장안정 조치를 이끌겠다는 목표다.


금투협 관계자는 "각 증권회사 별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투자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약관 변경 및 고객 안내 절차 등의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실히 준수되도록 유도하고 신속한 업무 추진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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