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구속영장 청구
인보사 성분 변경 사전 인지한 것으로 판단
이 기사는 2020년 06월 25일 17시 5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현기 기자] 검찰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창수)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약사법위반,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부정거래, 시세조종 등),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 측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연골세포를 자라게 할 수 있는 주사제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태아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허위 신고서를 제출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특히 사실상 최종 책임자로 볼 수 있는 이 전 회장이 이런 사실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전 회장은 지난 18일 검찰에 전격 소환됐으며 18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7월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지난해 3월 주성분 중 하나가 종양 유발 우려 세포라는 의혹이 제기돼 유통 및 판매가 중지됐다. 식약처는 판매 정지 두 달 뒤인 지난해 5월 인보사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인보사를 개발한 ㈜코오롱의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5월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 사태가 터지기 약 4개월 전인 지난 2018년 11월 경영에서 물러나 퇴직금으로 411억원이나 챙겼다. 이에 이 전 회장이 인보사 사태를 미리 인지하고 퇴직한 게 아니냐는 배임 의혹이 강하게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 2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약사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으며 현재 1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엔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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