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 '알짜' 사옥까지 내다 판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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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출자 풋옵션 및 일본 기업 소송 공탁금 마련 목적
이 기사는 2020년 07월 02일 19시 3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현기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의 사옥 매각 이유가 드러나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달 26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소재 코오롱원앤온리타워 토지와 건물의 코오롱생명과학 지분 13% 중 8.33%와 동산(인테리어 및 집기 등)의 매각을 공시했다. 매수자는 같은 코오롱그룹 내 코오롱인더스트리고 매각대금은 294억원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사옥 매각 배경은 현재 논란 중인 인보사 관련 풋옵션 및 가압류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우선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코오롱생명과학에 오는 8월 28일까지 코오롱티슈진에서 발행한 전환우선주(CPS) 11만7647주를 매입 요청하는 풋옵션(조기상환청구)을 행사했다. 풋옵션이란 지분을 일정 가격에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 가운데 코오롱티슈진이 2020년 2분기 내 인보사 미국 품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코오롱티슈진이 2022년 2분기 내 기업공개(IPO)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코오롱생명과학이 1000만 달러에 상당하는 수은의 지분을 다시 사들이는 풋옵션이 있었다.


수은은 앞서 지난 2016년 5월 코오롱티슈진에 1700만달러는 대출, 1000만 달러는 지분투자 형식으로 자금을 지원했다. 코오롱티슈진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개발을 주도한 코오롱그룹 자회사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에 대한 국내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인보사는 1~2액 중 2액 성분이 당초 알려진 것과 다르다는 게 드러나 국내에선 허가 취소됐다. 미국에선 임상시험이 중단됐다가 지난 4월부터 재개됐다. 결국 올 2분기 내 미국 품목허가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바이오업계에선 한화로 약 116억원에 달하는 수은의 풋옵션에 대한 관심이 컸다. 수은은 이를 행사하기로 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어 2일엔 인보사 라이선스 아웃(L/O)으로 받은 기술료 관련 정정공시도 내놨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일본 미쓰비시 다나베 제약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양사는 지난 2016년 11월 인보사의 독점적 개발 및 판매권에 대한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 때 코오롱생명과학은 계약금으로 25억엔을 받았는데, 인보사 성분 변경 사태 이후 미쓰비시 다나베 측에서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요청, 현재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가 진행되고 있다.


미쓰비시 다나베는 지난 3월부터 코오롱생명과학 소유의 김천2공장과 충주과 충주·음성공장, 마곡 본사 등 3곳의 토지와 건물에 총 21억엔의 가압류를 설정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번 매각대금 중 미쓰비시의 마곡 본사 토지 및 건물 가압류분에 해당하는 123억원(11억엔)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탁하고 가압류를 풀었다. 이 돈은 추후 ICC 중재 결과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 혹은 미쓰비시 다나베에 귀속될 전망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결국 수은 관련 풋옵션 116억원과 미쓰비시 다나베 가압류 금액 123억원 등 인보사 관련 두 개의 큰 문제 해결을 위해 사옥 매각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할 말은 없다"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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