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투사 에스엠시노투자, 신기술조합 운용 배경은?
이베스트투자증권과 공동운용…압타머사이언스·온코크로스 등 투자
이 기사는 2020년 09월 03일 11시 2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민지 기자] 창업투자회사인 에스엠시노기술투자가 이베스트투자증권과 공동 운용(co-GP) 형태로 여러 신기술투자조합을 운용하고 있어 그 배경에 벤처투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법상 창업투자회사는 신기술투자조합 지분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에스엠시노기술투자는 해당 펀드에 운용사 출자금(GP커밋)을 전혀 내지 않아 운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3일 벤처투자 업계에 따르면 에스엠시노기술투자는 이베스트투자증권과 공동으로 '이베스트-에스엠시노 신기술조합 제5호' '이베스트-에스엠시노 신기술조합 제11호' '이베스트-에스엠시노 신기술조합 제14호' '이베스트-에스엠시노 신기술조합 제19호' 등의 여러 신기술투자조합을 운용하고 있다. 


해당 조합의 주요 출자자(LP)는 이베스트투자증권, 신한캐피탈 등이다. 조합 당 결성 금액은 15억원 내외로 프로젝트 펀드 성격이 강하다. 이베스트-에스엠시노 신기술조합 제5호는 압타머사이언스에, 이베스트-에스엠시노 신기술조합 제11호는 온코크로스에 투자했다.


현행법상 에스엠시노기술투자와 같은 창업투자회사는 신기술투자조합 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벤처투자촉진법(이하 벤촉법)에서 창업투자회사가 신기술투자조합과 같은 금융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에스엠시노기술투자는 어떻게 신기술투자조합 운용이 가능한 것일까.


이는 에스엠시노기술투자가 해당 조합에 출자금을 전혀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벤촉법에서 정의한 창업투자회사의 제한 행위를 자세히 보면 신기술투자조합 등의 금융회사에 자금을 출자해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창업투자회사가 결성 및 운용하는 신기술투자조합에 자금을 전혀 출자하지 않으면 운용이 가능하는 것이다.


벤처투자 업계에서는 이를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운용사의 조합 출자금은 해당 펀드에 대한 책임감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운용사 출자금은 필수 조건으로 여겨졌다. 이에 대해 에스엠시노기술투자 관계자는 "해당 조합 결성 당시 여러 기관에 문의한 후 에스엠시노기술투자는 지분 출자를 하지 않고 조합 결성을 완료했다"며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운용사 출자금을 냈다"고 설명했다. 


에스엠시노기술투자는 지난 2015년 설립된 바이오기업 투자 전문 창업투자회사다. 자본금은 58억원으로 코넥스 상장사 에스엠비나의 민상식 회장이 86.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전자공시(DIVA)와 재무제표 상의 지분법 적용 조합에는 34억원 규모의 '에스엠시노 바이오포커스 투자조합'만 등록되어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과 공동운용하는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 관할이 아닌 신기술투자조합이고 지분 출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지난 2018년 에스엠비나가 코넥스 상장을 추진할 때 이베스트투자증권이 주관사를 맡으면서 에스엠시노기술투자와의 인연도 시작됐다. 이베스트투자증권는 당시 창사이래 처음으로 상장 주관을 맡으며 기업공개(IPO) 사업을 본격화했다. 현재 에스엠비나는 코스닥 이전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 주관사는 IBK투자증권으로 변경한 상황이다.


주로 민간기업 자금으로 구성된 조합을 운용하고 있는 에스엠시노기술투자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국벤처투자, 한국성장금융 등의 정책 자금 출자사업에 도전하겠다는 계획이다. 에스엠시노기술투자 관계자는 "빠른 투자 성과를 내기 위해 이베스트투자증권과 공동으로 펀드를 운용해왔다"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트랙레코드가 쌓인 후 출자사업에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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