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물산, 에이치엔티 '구주+CB' 매입
구주 포함 700만주 이상 확보 가능할 듯…이사회는 이미 장악해
이 기사는 2020년 10월 27일 16시 2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권일운 기자] 동양물산기업(이하 동양물산)이 에이치엔티일렉트로닉스(이하 에이치엔티)를 인수·합병(M&A)하기 위해 기존 최대주주가 보유한 구주를 매입한 데 이어 전환사채(CB)도 매입했다. 에이치엔티의 채무를 동양물산이 대신 갚는 대신 CB의 소유권을 가져오는 방식의 거래다.


동양물산은 지난 26일 에이치엔티 CB 100억원 어치를 매입했다. 매입가는 100억원으로 별도의 프리미엄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들 CB의 전환가액은 736원으로 약 136만주의 에이치엔티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규모다. 지분율로는 13.6%(기존 발행 주식 합산시)가량으로 추산된다.


동양물산은 앞서 이엔케이컨소시엄 등으로부터 600만주의 에이치엔티 주식을 넘겨 받는다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가는 총 126억원이었다. 단, 해당 거래는 에이치엔티가 지난해와 올해 감사 의견이 '적정'을 받았을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


동양물산은 일단 계약금을 지불한 직후 주주총회를 열어 에이치엔티의 경영권을 넘겨 받았다. 에이치엔티에 대한 회계 감사인의 '적정' 의견이 내려지면 중도금은 내년 3월, 잔금 10월에 치르기로 했다.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할 때 마다 그에 상응하는 규모의 주식을 넘겨받는 조건이었다.


구주와 별도로 이번에 매입한 CB는 지난해 8월 2개 회차(1회차, 2회차)에 걸쳐 사모로 발행됐다. 전환권 행사는 올 8월부터 2022년 7월 사이에 가능하다. 동양물산 입장에서는 언제든 전환권을 행사, 에이치엔티 지분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다. 전환가액을 고려하면 주당 2100원으로 책정한 구주에 비해 훨씬 유리한 조건에 지분을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 


에이치엔티는 전직 임원의 횡령 혐의가 불거진데다 회계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을 거절당하는 바람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동양물산과의 M&A는 경영 정상화 과정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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