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리포트]
영풍
장씨 일가만 유리한 승계
'공동경영' 최씨 일가 입지 축소…분쟁 발생 여부 '관심'
이 기사는 2021년 01월 05일 09시 5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정혜인 기자] 영풍그룹이 장세준 코리아써키트 대표를 중심으로 한 3세 승계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장씨일가 중심의 2세에서 3세 승계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공동 경영을 이어오던 최씨 일가의 힘은 상대적으로 크게 약해졌다.


영풍그룹은 황해도 사리원 출신 동향인 고(故) 장병희 창업주와 고 최기호 창업주가 함께 만들었다. 현재까지 지주사 업무와 전자부품, 비철금속 제련 사업은 장씨가(家)에서 맡고, 고려아연 등 계열사는 최씨 집안에서 각각 분담해 경영하고 있다. 지분율은 장씨 일가가 많기는 하지만, 그 동안 직·간접적으로 최씨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도 장씨 일가를 견제하기에는 충분했다.


하지만 최근 최씨 쪽 지배력이 크게 약해지는 일이 발생했다. 2019년 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이 서린상사가 보유하고 있던 ㈜영풍 지분 10.46%를 전부 인수했다. 장씨·최씨 일가가 공동 지배하던 지분이 장 고문 개인에게 넘어가면서 최씨 일가의 지분율 10%에 대한 간접 지배력이 사라졌다. 서린상사는 장씨 일가가 18.3%, 최씨 일가가 12%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분은 고려아연(50%), 영풍문화재단(5%)이 각각 나눠 갖고 있다.


장 고문은 장씨 일가 중심의 승계도 단번에 끝냈다. 2020년 6월과 9월 장 고문은 보유하고 있는 ㈜영풍 지분 11.5% 중 9.18%를 씨케이에 넘겼다. 씨케이는 장 고문 아들 장세준 대표, 장세환 서린상사 대표와 딸 장혜선씨, 부인 김혜경씨가 지분 100%를 나눠 보유하고 있는 장씨 집안 회사다. 최씨 일가와 나눠 보유하고 있던 10%에 가까운 지분은 장 고문을 거쳐 장씨 일가 3세들에게 넘어간 셈이다.


일련의 과정에서 최씨 일가의 직접지배력은 13.3%로 변하지 않은 반면, 장씨 일가의 ㈜영풍에 대한 직접 지배력은 31%에서 40%로 증가했다. 두 집안의 공동 소유 법인을 통한 간접 지배력은 기존 서린상사 10.4%, 영풍개발 14.66%, 영풍정밀 4.39% 등으로 총 30.9%에서 영풍개발 15.5%, 영풍정밀 4.39% 등 총 20.7%로 감소했다.


공동소유 법인인 영풍개발에서 최씨 일가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일이 발생한 점 역시 주목할 만하다. 영풍개발은 ㈜영풍 지분 15.5%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현재 영풍개발의 주주구성은 장씨 일가가 33%, 최씨 일가가 19.8%, 나머지 지분 중 34%는 영풍문고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영풍문고홀딩스의 주주구성도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장씨 일가가 14.5%, 최씨일가가 6.6%를 각각 보유하는 등 두 집안이 나눠서 영풍문고홀딩스 지분을 소유해 왔다. 나머지 지분 중 33%는 ㈜영풍이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8년, 이를 전부 씨케이에 넘기면서, 비교적 중립적이었던 33% 의결권이 장씨 일가 3세 법인 소유로 넘어갔다. 결국 영풍문고홀딩스→영풍개발→㈜영풍으로 이어지는 최씨 일가의 지배력 역시 상대적으로 약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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