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
삼성家,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
이 기사는 2021년 04월 27일 10시 4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신수아 기자] 삼성그룹 오너 일가가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생명 지분에 대해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전날 삼성그룹 일가는 금융위원회에 이건희 회장의 지분(20.76%)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여사,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4명이 공유한다는 내용이 담긴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개인별 공유 지분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존 주주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주주 변경을 신고해야 한다. 삼성가는 지난 1월에 대주주 변경 신고 기한을 3개월 연장해 줄 것으로 한 차례 요청했었고, 지난 26일이 신청 마감일이었다. 


당초 오너 일가가 각자 받게 될 지분 규모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뒤 대주주 변경 신청에 나서려 했으나, 분할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공유 주주로 승인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신청서를 근거로 이재용 부회장을 제외한 홍라희 여사와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의 대주주 요건 여부에 대해 60일 이내 기간 심사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4년 삼성생명 지분을 취득할 당시 이미 대주주 승인을 받은 바 있어 이번 심사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향후 지분 비율이 정해지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완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이때 보완 기간은 60일의 심사 기간에 표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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