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리포트]
태광그룹
출소 앞둔 이호진, 흔들리는 금융社 경영권
② 저축銀 대주주 적격성 논란…지분 정리 나설까
이 기사는 2021년 06월 22일 16시 4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류세나 기자] 이호진(59, 사진) 전 태광산업 회장이 만기출소를 앞두고 우려하던 금융계열사 대주주 적격성 논란에 휩싸였다.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는 자는 저축은행 대주주로 부적합하다고 규정한 상호저축은행법이 결국 발목을 잡았다. 


행정소송 결과가 이 회장 측에 불리하게 나올 경우, 자칫 태광그룹 양대축 중 하나인 금융사업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 전 회장과 그의 조카이자 태광그룹 장손인 이원준(43) 씨(故 이식진 전 태광 부회장 장남)간 경영권 분쟁 재개로 확전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 저축은행법상 적격성 유지 요건 미비…주식 처분 명령


태광그룹이 10년여 간의 오너 부재 속에서도 안정적 경영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은 선대회장 시절 구축된 '섬유·석유화학'과 '금융' 양대축이 제 역할을 묵묵히 해 온 덕이다. 


실제 지난해 그룹 연매출(11조6297억원, 국내법인 기준)의 80%가 국내 6개 금융계열사에서 나왔고, 순이익(6700억원)의 20% 가량도 금융이 책임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분류 근거로 삼는 공정자산(8조7670억원)에서 금융계열사가 차지하는 비중도 37%에 달한다. 이는 곧 그룹 내 금융 계열사의 존재감 척도다. 


이번에 문제가 된 지점은 금융계열사 중 한 곳인 고려저축은행이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2 제5항에서는 대주주 요건 중 하나로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호진 전 회장은 고려저축은행의 지분 30.50%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2019년 대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법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이 확정됐다.


금융당국에서는 이 전 회장에게 고려저축은행 보유지분율을 10% 미만으로 낮출 것을 명령했고, 이 전 회장 측이 불복해 현재 관련내용은 행정법원에서 본안 소송이 진행중이다. 


핵심 포인트는 이 전 회장이 정부의 명령대로 고려저축은행 지분을 10% 아래로 낮추게 될 경우다. 고려저축은행은 이 전 회장을 비롯해 조카인 이원준(23.15%) 씨, 태광산업·대한화섬(20.24%씩), 흥국생명(5.87%) 등 동일인 측 지분율이 100%다. 이는 곧 이 전 회장이 보유 지분 중 20% 이상을 매각할 시 이원준 씨가 최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원준 씨를 비롯한 태광 3세들은 현재 그룹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 전 회장 보유 지분 중 일부를 태광 계열사나 직계가족이 매수하는 방법도 있지만 금융당국이 올 들어 부적격자가 저축은행을 우회 지배하는 형태의 부정행위를 막겠다고 선언한 만큼 이러한 방식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회장이 법적 한도치인 9.99%까지만 보유한다고 가정할 시 매각 지분(20.51%) 가치는 약 483억원(연결 장부가액 기준)이다. 


◆ 금융계열사發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


태광그룹 금융계열사 지분도 중 금융계열사 지분구조도(파란 네모칸).

시장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이 전 회장을 둘러싼 대주주 적격성 논란이 고려저축은행에서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엔 계열사를 동원해 사익을 편취한 혐의로, 올 2월엔 차명주주로 지분율을 허위 기재한 혐의 등으로 이 전 회장을 두 차례 검찰에 고발했다. 만약 해당 건에 대해서 유죄를 받게 되면 흥국생명(56.30%)과 흥국증권(68.75%)의 대주주 자격 유지 또한 위태로워질 수 있다. 


보험업은 저축은행업과 달리 2016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흥국생명과 흥국증권까진 규제 대상이 되지 않았지만, 공정위 제기 검찰 수사 건이 실형 확정될 경우엔 이 또한 대주주 적격성 논란으로 번지게 된다. 


특히 흥국생명은 태광 금융계열사 가운데 가장 높은 매출과 순이익을 내고 있는 곳인 데다가, 이 전 회장이 최대주주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경우 흥국생명의 최대주주 자리 또한 이원준(14.65%) 씨에게 넘어가게 된다. 원준씨와 그의 누이 둘(이정아·성아), 그리고 또 다른 사촌동생 둘(이동준·태준, 이임용 태광 창업주 차남의 子 추정) 등 총 5인의 합산 지분율은 3월 말 현재 25.65%다. 


흥국생명은 흥국화재(59.4%), 예가람저축은행(12.5%), 고려저축은행(65.3%) 등을 지배하고 있고, 흥국증권은 흥국자산운용(72.0%)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이는 곧 고려저축은행과 더불어 흥국생명, 흥국증권 최대주주 지위를 잃게 될 경우 금융계열사 6개사 전체에 대한 직·간접 지배력을 모두 상실하게 된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이 전 회장은 흥국자산운용의 지분 20.0%(최대주주)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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