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라이브 영업정지 처분 벗어났다
등급 취소 행정처분 항고심서 집행정지 '인용'
이 기사는 2021년 09월 07일 15시 1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지웅 기자] 스포츠 승부예측 게임업체 스포라이브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처분에서 벗어나게 됐다. 


스포라이브는 승부예측게임 등급 취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인용됐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지난달 20일부터 차단 조치됐던 게임물 제공 사이트도 다시 문을 열게 됐다. 


앞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스포라이브에서 서비스하는 승부예측게임 4종에 대해 등급분류 결정 취소를 통지했다. 위원회는 게임 내 적용된 '승부예측정보 거래소'를 문제 삼았다. 해당 거래소 기능이 게임머니 등 이용자 간 결과물을 환전할 수 있도록 방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등급분류 규정을 위반한 게임물이라고 판단한 것이었다. 특히 이용자가 상대방을 선택해 게임머니를 이전할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 금지하는 사행행위에 해당된다고 해석했다. 


이에 스포라이브는 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스포라이브가 위원회에 제출한 소명 자료에 따르면 거래소 기능은 특허를 받은 내용으로 규제 시 다른 법과 충돌이 발생하고 사행행위를 할 목적이 아니었음에도 제재를 가할 경우 자기책임 원칙에 위반된다고 반박했다. 또 아이템 거래소가 허용되고 있는 기존 게임과 달리 승부예측게임만 제재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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