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수요예측 문턱, IPO 시장 영향 미칠까
투자일임업자 참여 기준 강화…"효과 미미할 것"
이 기사는 2022년 03월 15일 14시 3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민아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공개(IPO) 수요예측 문턱을 높이며 시장 진정에 나섰다. 수요예측 참여 기관에 대한 기준을 상향했지만 시장에서는 규정 개정으로 인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10일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일임업자가 고유재산으로 IPO 수요예측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일임업 등록 후 2년 경과 및 투자일임재산 규모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등록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일임재산 규모 300억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가 투자일임업자인 투자일임재산은 수요예측 참여를 제한한다.


이는 불성실 수요예측 등 위규행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데다 대부분이 투자일임업자와 사모집합투자업자가 차지했기 때문이다. 또 1월 공모를 진행한 LG에너지솔루션이 수요예측에서 1경5203조원의 주문액이 모이면서 기관이 많은 수량을 배정받기 위해 과도한 금액을 써냈다는 것이 알려지며 뻥튀기 청약 문제가 불거졌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월 1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부터 적용된다. 대형 상장주 중에서는 현대오일뱅크와 쏘카, SK쉴더스가 첫 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대오일뱅크는 작년 12월 13일에, 쏘카와 SK쉴더스는 지난 1월 5일 거래소에 예비심사를 청구했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반면 시장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한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부분이다. 수요예측 경쟁률이 낮아질 수 있지만 기존에도 공모가 산정에 큰 영향력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증권사의 IPO 업무 담당자는 "주관사들은 배정물량을 보통 기관투자자의 규모나 투자성향 등을 고려해 배분하는데 투자일임업자에게 애초에 많은 물량을 배정하지 않는다"며 "참여 기관 수는 줄어들지 몰라도 배정이나 공모가 관련해서는 큰 타격이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시장 관계자 역시 "투자일임업자 규모가 큰 경우에는 많은 물량을 배정하겠지만 대부분의 일임업자가 소규모"라며 "이들이 많은 물량을 적어 낸다고 하더라도 가격 결정을 좌지우지 하지는 못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허수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대상 설정이 잘 못 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경준 혁신투자자문 대표는 "투자일임사가 고유재산으로 수요예측에 참여하지는 못 하지만 일임재산으로는 가능하다"며 "이미 운용사나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이전과 같이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금감원이 이례적으로 증권사들 대상으로 투자일임사들의 전수조사를 진행했는데 이번 개정안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라며 "수요예측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막으려면 투자일임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해야 하지만 일임사만 대상으로 하면 효과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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