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3인의 성과분석]
이재용 10년
"순환출자 해소 굿...보험업법 개정 대비 시급"
②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처리 방안 고민 필요
이 기사는 2022년 11월 02일 14시 5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제공/삼성전자


[딜사이트 이수빈 기자] 이재용 회장이 부회장으로 재임한 10년간 삼성이 이룬 또다른 성과는 순환출자 해소로 꼽힌다. 2018년 9월 삼성화재와 삼성전기가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을 모두 처분하면서 순환출자 구조가 해소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 회장을 포함한 총수 일가가 삼성물산의 지분으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간접 지배하는 현재의 구조는 여전히 숙제로 지목된다. 업계에선 취약한 지배구조 개선 작업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왼쪽부터),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안상희 한국ESG연구소 센터장

전문가들은 보험업법 개정에 대비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처리와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2018년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했지만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면서 "지금은 보험업법 개정에 대비하는 게 급하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가진 삼성전자 지분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도 "야당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면서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삼성물산은 사실상 그룹 내 지주사로 올라섰다. 이후 삼성은 2018년 삼성SDI의 삼성물산 지분 전량을 블록딜로 처분했고, 삼성전기와 삼성화재가 삼성물산의 지분을 모두 매각하면서 순환출자 고리도 완전히 끊어냈다. 삼성물산 중심의 지배구조를 만들고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며 지배구조 작업은 일단락된 듯 했다. 하지만 2020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서 삼성은 또다시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과제 앞에 놓였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시가로 평가해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20조원이 넘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모두 처분해야 한다. 이 경우 '오너일가→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진 지배구조 고리가 약해지면서 이 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줄어들 수 있다. 전문가들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처리 방안을 우선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 밖에도 이 회장이 현재 미등기임원이라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상희 한국ESG연구소 센터장은 "이 회장이 등기임원으로 이사회에 들어가게 될지는 의문"이라면서 "미등기임원 상태에서 기업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 경영은 이사회에서 풀어가는 건데,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상태에서 경영에 나설 경우 이사회와의 관계나 역할 분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소장도 "등기임원으로 활동하면 이 회장이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 미등기임원의 경우 법적 책임 없이 경영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6년 10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됐다가 2019년10월 임기 만료로 등기임원에서 퇴임한 후 현재까지 미등기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에선 이 회장이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에 취임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순환출자 고리를 끊었지만 앞으로 남은 지배구조 개선이 과제"라면서 "당분간 현재의 지배구조를 유지하면서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선 외부 조력을 통해 지배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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