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청구권 부여 공모주 투자 신중해야"
국회 정무위 양정숙 의원 "환매청구권 행사 이후 주가 급락 유의해야"


[딜사이트 강동원 기자]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이 부여된 기업공개(IPO) 공모주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매청구권이 부여된 종목 대다수가 청구권 행사일 종료 후 공모가를 밑도는 주가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9일 금융감독원 등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이후 환매청구권 행사 기간이 종료된 24개 종목 중 주가(25일 기준)가 공모가 이상 가격을 유지하는 종목은 4개에 그쳤다. 환매청구권은 상장 후 일정 기간 주가가 공모가의 90% 이하로 떨어지면 일반 투자자가 보유 주식을 상장 주관사에 되팔 수 있는 권리다.


환매청구권 행사 기간이 종료된 24개 종목 중 청구권이 행사된 곳은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압타머사이언스 ▲진시스템 ▲프롬바이오 ▲툴젠 등 5개다. 이 중 툴젠을 제외한 4개 종목이 환매청구권 행사 마지막일 종가가 공모가보다 낮았다. 툴젠은 공모가보다 높았으나 환매청구권이 행사됐다.


환매청구권 행사 기간 종료된 주식. (출처=양정숙 의원실, 금융투자협회)

이들의 상장 직후 주가가 급락했던 것은 아니다. 24개 종목 중 환매청구권 행사 마지막일 당시 종가가 공모가보다 낮은 종목은 6개에 불과했다. 18개 종목은 공모가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주가가 급락했다. 지난 25일 주가가 공모가 수준을 유지한 기업은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와 레인보우로보틱스 등 2곳에 그쳤다.


아직 환매청구권 시점이 도래하지 않은 4개 종목도 사정은 비슷하다. 4개 종목 중 윤성에프엔씨만 25일 종가가 공모가에 비해 높았고, ▲오픈엣지테크놀로지 ▲더블유씨피(WCP) ▲선바이오 등 나머지 3개 종목은 공모가에도 미치지 못했다.


양 의원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매청구권이 부여되는 종목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생각해 투자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환매청구권 행사 마지막 일까지는 주가를 관리하다가 이후로는 급락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매청구권 행사 기간 미도래 주식. (출처=양정숙 의원실, 금융투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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