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완 금호석화 상무, 주주명부 열람 요구
우호세력 확보 움직임…3월 주총 표대결 예고
이 기사는 2021년 02월 17일 10시 23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정혜인 기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의 조카, 박철완 금호석화 상무가 회사에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했다. 오는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 명단을 확인해 우호세력을 확보해나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박철완 상무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난해 말 기준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 상무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휴일을 제외한 7영업일 동안 지난해 말 기준 주주명부를 열람, 등사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행 완료 시까지 하루에 1억원씩을 지급하라"고도 했다. 


주주명부 열람 신청은 통상 경영권 분쟁에서 발생하는 과정 중 하나다. 주주명부에는 주주 이름, 주소, 보유 주식수 등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지분율 5% 이상 주요 주주와 5% 미만 소액주주 파악이 가능하다.


박 상무의 이번 주주명부 열람 신청은 다음달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 명단을 확인해 우호세력을 확보해나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박 상무는 금호석유화학 지분 10%를 보유한 개인 최대주주다. 반대 세력인 박찬구 회장은 지분 6.7%, 박 회장의 아들 박준경 전무는 7.2%, 딸 박주형 상무는 0.98%의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박 회장 특수관계인(박 상무 제외) 지분율은 14.8%로, 아직까지는 박 회장 측 지분이 높다. 박 상무가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벌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우군 확보가 필요하다.


박 상무는 지난달 말 "기존 대표 보고자(박 회장)와 지분 공동 보유 관계를 해소한다"며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호석유화학에 사외이사, 감사 추천 및 배당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주제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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