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울터미널 매각 잔금, 내년 10월로 기한 연장
HJ중공업 "서울시와 사전협의 과정, 대금 지급 일정 변경"
동서울터미널 프로젝트 조감도. (사진=서울시)


[딜사이트 김호연 기자] HJ중공업과 신세계동서울PFV가 동서울터미널 매매 과정에서 매수자의 잔금 지급 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10월로 연장했다.


HJ중공업은 신세계동서울PFV가 동서울터미널을 매입하며 지불해야할 잔금 2012억원의 지급 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10월 21일로 연장했다고 21일 공시했다. 신세계동서울PFV는 최대주주가 신세계프라퍼티(80%)로 HJ중공업 역시 10%의 지분을 출자해 운영 중인 회사다. 동서울터미널을 신세계복합단지로 개발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로 지난해 10월부터 서울시와 사전협의를 진행 중이다.


HJ중공업은 부채비율 상승 등 재무구조 악화가 심화되며 2019년 동서울터미널을 신세계그룹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총 매각대금은 4025억원으로 2019년 10월 120억원을 1차 계악금으로 받은 뒤부터 꾸준히 중도금 및 잔금을 받고 있다.


신세계동서울PFV는 동서울터미널을 판매·업무시설을 포함한 최고 40층 높이의 건물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총 연면적 35만7000㎡ 규모의 건물에 신세계백화점과 스타필드, 버스 승하차장 등의 조성이 예정돼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4일부터 신세계동서울PFV와 동서울터미널 개발 계획안을 놓고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전협의 진행 일정에 따라 중도금과 잔금 지급기한이 미뤄져 왔는데 이번 지급기한 연장이 총 3번째 연장이다.


HJ중공업과 신세계프라퍼티 양측은 "서울시와 사전협의 과정에서 대금 지급 일정에 변화가 생겼을 뿐 양측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관계가 없다"며 "사업 자체는 계획 범위 안에서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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