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소액주주 “주주가치 고려없는 오너 처사 불만”

[이창원 기자] 지난 31일 삼양식품의 2014년 사업보고서가 공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인장 회장(대표이사 겸직)은 급여와 인센티브를 포함해 지난 한 해 동안 7억 원의 보수를 받았다.


삼양식품의 사업보고서 내용을 확인한 투자자들은 주주이익환원 차원의 배당은 업계 최저인데 반해 대표이사는 매년 높은 연봉을 받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표하고 있다.


40대 투자자 Y씨는 삼양식품 소액주주 커뮤니티에서 “시가배당률은 0.5% 미만인데 오너라는 이유로 의례적으로 고액 연봉을 챙긴다는 것은 소액주주를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투자자 K씨는 “오너기업 회장의 급여가 단순히 많고 적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순이익 규모가 41억 원인 것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대표이사의 연봉이 높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삼양식품은 2014년 결산 배당금으로 총 7.5억 원을 지급했다. 시가배당률은 0.5%가 채 되질 않는다. 경쟁업체인 농심오뚜기의 시가배당률은 각각 1.6%와 0.9%다.


소액주주 Y씨는 “삼양식품은 삼양라면, 붉닭볶음면 등 소비자의 구매로 매출이 발생하는 기업인만큼 투자자와 소액주주를 고려한 경영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더욱이 지난해 일감몰아주기로 주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준바 있어,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삼양식품은 지난해 1월 전인장 회장의 개인회사인 내츄럴삼양에 일감몰아주기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물기도 했다. 관련 법률 전문가는 당시 부당지원행위로 발생한 손실과 부과 받은 과징금으로 인해 삼양식품 주주가 입은 손실을 추정하면 그 규모가 1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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