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유령주식 내다 판 직원 형사고소

[고종민 기자]


삼성증권이 지난달 6일 잘못 배당된 ‘유령 주식’을 시장에 내다판 자사 직원들을 형사 고소키로 했다.


구성훈 삼성자산운용 대표

또 구성훈 삼성증권 사장을 포함한 삼성증권 임원 전원이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자보호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배당 사고와 관련한 후속 조치로 ‘3대 자기혁신’ 방안을 실천하겠다고 8일 밝혔다.


3대 자기혁신은 ▲임직원의 도덕성 재무장 ▲투자자 보호 ▲주주 가치 제고 등을 담았다.


삼성증권은 임직원의 도덕성 재무장을 위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회사 차원의 징계 및 매매손실과 관련힌 민사적 대응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구 사장은 "이번 사고로 투자자뿐 아니라 수많은 일반 국민들께도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저를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이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DNA까지 바꾼다는 각오로 어떠한 고통이 따르더라도 혁신방안 하나하나를 충실히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삼성증권은 소액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자보호기금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출연한 기금을 운영하거나 제3의 공익기관에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투자자보호기금은 금융사고나 불공정 거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무료 법률 지원 등에 사용된다.


또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자사주도 진행된다. 자사주 매입은 1분기(1∼3월) 실적 발표 이후 임원별로 자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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