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삼성證, '주가급락 사태' 라덕연 재산 가압류
CFD 미수금 회수 절차…리스크 관리체계 작동
여의도 증권가


[딜사이트 강동원 기자] 하나증권과 삼성증권이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받은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 재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를 취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하나증권은 지난 10일 법원으로부터 라 대표에게 받지 못한 차액결제거래(CFD) 거래대금 약 32억9000만원에 대한 은행 예금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CFD로 발생한 미수금 회수를 위해서다.


CFD는 투자자가 일정 증거금을 납입하면 해당 금액의 최대 2.5배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장외파생상품 서비스다. 예컨대 증거금이 100만원이면 투자자는 250만원까지 주식을 살 수 있다. 나머지 150만원은 증권사가 부담한다.


투자자는 주가가 오르면 적은 금액으로도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주가가 내려가면 추가 증거금을 납부해야 한다. 투자자가 이를 내지 않으면, 증권사는 해당 주식을 임의로 청산하는 반대매매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메꿔지지 않는 금액은 먼저 손실 처리하고 고객에게 돌려받는다.


회수 절차가 원활하지 않을 시에는 채권 추심·가압류 절차 등을 진행한다. 하나증권은 리스크관리위원회 등 관리체계를 구축, 라 대표뿐 아니라 미수금이 발생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미수금 회수 절차를 진행해왔다. 다른 국내 증권사도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증권도 라 대표로부터 받지 못한 약 1억8000만원 규모 미수금 채권 회수를 위해 지난 4일 은행·증권사 계좌를 가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라 대표가 최근 주가 폭락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받았기 때문에 가압류에 대한 주목도가 큰 것 같다"며 "증권사 내부적으로 미수금 회수 절차에 관한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미수금이 발생한 다른 투자자에도 유사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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