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지' 셀리버리...상폐 위기 극복할까
올해 반기 감사서도 거절 통보…"정상방식 거래재개 할 것"
이 기사는 2023년 08월 22일 18시 32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 (출처=셀리버리 홈페이지 캡처)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가 정상적인 방식으로의 거래재개를 약속하며 주주 불만을 진화하고 나섰다. 셀리버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 감사보고서에서도 '의견거절'을 받으며 상폐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실적부진 등에 따른 높은 자본잠식률로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된 것도 조 대표가 '주주 달래기'에 서둘러 나선 배경 중 하나로 지목된다. 


조 대표는 이달 21일 '개선기간 4개월이 경과하는 현 시점에서 거래재개를 위한 현황보고'를 통해 "당사의 목표는 개선기간 내 정상적인 방식으로의 거래재개다. 감자와 매각 및 회생절차를 포함한 다른 방식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주주 달래기에 본격 나섰다. 


조 대표는 먼저 현재의 거래중지 사태에 대해 주주들에게 사과했다. 그는 "회사가 지난 3월 오랫동안 진행해오던 라이센싱 협상이 상대편 내부 경영방침 변경으로 중단된 여파로 추진하던 증자가 불발됐다"며 "이로 인해 현재의 거래중지사태를 맞고 있으므로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내외부의 노력으로 개선기간 내 반드시 정상적인 방식으로의 거래재개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남은 개선기간 동안 나는 사재를 털어 회사에 출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조 대표가 나서 주주달래기에 나선 이유는 셀리버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 감사보고서에서도 '의견거절'을 받았기 때문이다. 셀리버리는 올해 3월 2022년 회계감사 의견거절을 받으며 거래중지 및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당시 셀리버리가 자본부족 등을 이유로 의견거절을 받자 한국거래소는 주식 거래를 정지했다. 이후 셀리버리는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거래소가 이를 받아들여 상폐 여부 결정 전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하지만 올해 역시 감사인은 셀리버리 기초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범위의 제한, 계속기업의 중요한 불확실성, 투자 및 자금 거래의 타당성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을 의견거절 이유로 들었다.


감사인은 "셀리버리의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336억4600만원 초과하고 있다"며 "또 전환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대응할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않는 등의 상황은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의 존속능력에 대해 의문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감사인으로부터 상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거절'을 통보받은 날 한국거래소로부터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사유'가 추가된 것도 주주들을 불안케 하는 요소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반기 자본잠식률 50% 이상 ▲반기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반기 검토(감사)의견 비적정 등을 셀리버리 투자주의환기종목 지정사유에 추가했다. 실제 셀리버리의 올 상반기 자본잠식률은 20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닥 상장사가 개별 기준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을 기록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며 한국거래소는 실질 심사를 거쳐 상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셀리버리는 지난해에도 개별 기준 자본총계가 -42억원을 기록하며 완전자본잠식을 기록했다. 


바이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셀리버리가 올해 상반기 회계감사도 의견거절을 받은데다가 자본잠식에 따른 상폐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며 "셀리버리의 말처럼 정상적인 방식으로 거래재개를 이뤄낼려면 큰 규모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마냥 쉬운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만약 셀리버리가 개선기간 내 기술이전을 하지 못해 상폐가 될 경우 그 파장은 셀리버리와 같은 특례상장 바이오기업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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