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시대
개미들 보호 내세워…증시 활력 불어넣을까
국정과제로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양도소득세 폐지 등 추진
이 기사는 2022년 05월 10일 15시 1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출처=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딜사이트 백승룡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인하 등 소액주주 보호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침체된 증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지 주목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한 10일 코스피 지수는 2600선이 깨지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올해 들어 미국의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단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 등으로 글로벌 증시의 불확실성이 커진 탓이다.


◆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 강조한 尹…소액주주 보호에 방점


윤석열 제20대 대통령이 이끄는 새 정부는 소액주주 보호를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혁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서도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시장을 구축하겠다"며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개인투자자(초고액 주식보유자 제외)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면 폐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주식거래가 큰 손이나 작은 손, 일반투자자를 가릴 것 없이 주식 투자 자체에 자금이 몰리고 활성화가 돼야 일반투자자도 수익 올릴 수 있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당장 내년부터 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예정돼 있다.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모든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소득 과세가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주식·채권·펀드 등으로 연간 5000만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두면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2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현재는 상장 주식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대주주로 분류하고 대주주에게만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관련 세법 개정 작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여소야대 국회에서 세법 개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이달 초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금융투자 소득세를 2년 정도 유예하고 동시에 증권거래세도 인하하면서 주식시장에 좋은 자금이 들어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쪼개기 상장' 논란…소액주주 피해대책 '주목'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이달 초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따라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에 나선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최근 일부 기업에서 핵심 신산업을 분할하는 결정을 하면서 주가가 하락해 많은 투자자가 허탈해하고 있다"며 "기업의 미래를 보고 투자한 주주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쪼개기 상장' 논란은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분할 과정에서 불거졌다. LG화학은 지난 2020년 전기차 배터리 사업을 영위하는 전지사업본부를 물적분할해 LG에너지솔루션을 설립, 올해 초 기업공개(IPO)을 추진했다. 물적분할은 신설회사의 지분 100%를 모회사가 소유하게 돼 기존 투자자들의 반발을 일으켰다. LG화학 이후 ▲SK이노베이션(SK온 분할) ▲LS일렉트릭(LS이모빌리티솔루션 분할) 등 같은 방식의 물적분할이 반복됐다.


윤석열 정부는 신사업을 분할해 별도 자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도 최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기업이 물적분할·합병 등으로 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할 경우, 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의 정책을 마련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적시하도록 해 새 정부와 기조를 같이 했다.


현재 유력한 방안으로는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권을 준다는 점에서 소액주주 친화적이라는 반응이 있는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주장했던 자회사의 물적분할 후 재상장 금지 등에 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물적분할과 관련해 상위법으로 규제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금융위원회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이 최근 개정되는 등 연성규범이 나오고 있어 이와 관련한 효과를 우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에도 소액주주의 피해가 반복된다면 추가적으로 규제 강도를 높이는 등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 공매도 담보비율 완화, 상장폐지 요건 정비 추진


윤석열 정부는 공매도 제도도 개선시키겠다고 밝힌 상태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다시 주식을 사서 갚는 투자 방식으로, 주가가 떨어질수록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개인이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비율(140%)을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방향성이 담겼다.


상장폐지 요건도 정비한다. 기업 회생가능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상장폐지 결정, 상장폐지를 단계적 추진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내부자거래 규제는 강화해 내부자의 지분매도시 처분계획을 사전 공시토록 하고, 주식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시 소액주주 보호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외부감사인 역량 강화를 통해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제재 실효성 제고 등 증권범죄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외환시장 선진화를 목표로 외환시장 접근성 개선, 대외거래 규제 완화 등을 통해 해외투자소득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자본시장 개선안은 투자자 보호 강화를 통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투자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현재 미 연준의 긴축정책이 가속화하는 등 거시적 영향으로 국내 증시가 회복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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