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 MJA와인 합병...내부거래 소거
사측 "주세법 변경에 계열화 필요 없어져"
이 기사는 2021년 08월 10일 17시 0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보람 기자] 롯데칠성이 자회사인 수입 와인사 엠제이에이와인을 합병키로했다. 10년 전 주세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적 필요에 의해 모·자회사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고 내부거래 논란도 소거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롯데칠성은 10일 이사회를 열고 엠제이와인을 합병한다고 공시했다. 합병비율은 롯데칠성 1대 엠제이에이와인 0이며 합병기일은 오는 11월 1일이다.


엠제이에이와인은 롯데칠성 주류사업부문이 두산 주류BG시절인 2008년에 설립된 회사다. 당시 주류 제조사가 수입주류를 직접 판매하는 게 불가능하다 보니 자회사를 통해 와인사업을 벌인 것이다. 하지만 2011년 주세법이 개정될 당시 주류제조사의 수입주류 판매가 허용되면서 업계는 엠제이와인이 언젠가 모회사에 합병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롯데칠성 관계자는 "굳이 떨어져 있을 필요가 없어진 상태였는데 두산 주류BG가 롯데칠성에 합병됐고 이후 롯데지주 출범 당시 엠제이에이와인이 지주 쪽으로 붙는 등 여러 이슈가 있던 터라 합병이 늦어진 것으로 보면 된다"며 "최근 엠제이에이와인이 롯데지주에서 다시 당사의 자회사가 된 것을 계기로 합병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칠성은 엠제이에이와인 합병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감시망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엠제이에이와인 간 내부거래가 이제는 사내 부문간 거래로 바뀐 까닭이다.


지난 4월 공정위는 롯데칠성이 엠제이에이와인에 수입주류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판촉사원 비용을 대납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총 35억원의 부당이익을 안겼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롯데칠성은 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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