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권익보호 ⑤] 선거도 주총도 소중한 한표 ‘전자투표제’

[딜사이트 공도윤 기자] 특정일에 주주총회가 몰려 의결권 행사가 어렵다면 주총장이 아닌 집에서 전자투표제를 이용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하자.


전자투표제가 시행된지 벌써 5년이다. 전자투표제는 2010년 정족수 미달에 따른 주총 무산을 막고 소액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이용률이 1.62%(행사주식수 기준)에 불과해 제도가 유명무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자투표제 도입 기업은 올해까지 425개사(3월31일 기준)다. 이중 총 338개사가 전자투표제를 이용했다. 지난해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은 섀도우보팅제를 3년간 유예시켜주겠다’고 해서 갑자기 전자투표제 도입이 늘었다. 섀도우보팅은 주총 의결 정족수 미달 기업이 예탁결제원에 요청해 주총 참석 주식 수의 찬반 비율대로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는 제도다.


홍보부족, 도입기업 저조 등으로 여전히 이용률은 낮지만 그래도 전자투표제를 이용해 주주의 권익을 높이는 사례는 서서히 늘고 있다. 최근 영화금속은 사전 전자투표로 소액주주들의 의견을 모아, 배당액을 놓고 벌인 회사측 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적정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영화금속 외에도 적극적인 전자투표 행사율을 보이는 기업이 점차 늘고 있다. 특히 코스닥기업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눈에 띈다. 엘티에스(37%), 이엔쓰리(33%), 이상네트웍스(33%), 엘에너지(30%), 삼부토건(23%), 삼영엠텍(18%), 영화금속(17%), 손오공(16%), 아큐픽스(15%), 한국가구(14%) 등이 높은 행사율을 보였다.


올해 전자투표를 몰라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면 내년만큼은 꼭 소중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이다. 예탁결제원의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시스템(evote.ksd.or.kr)에 접속하면 주총장에 가지 않고 집에서 클릭 한번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기간이 정해져 있어 주총 10일 전부터 주총 전날까지 투표를 마쳐야 한다. 공휴일에도 투표할 수 있다. 행사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이며,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 해야 한다.


전자투표제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힘은 주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이겠지만 제도적 개선의 여지는 남아있다.
전자투표제가 의무제가 아니다보니 도입 기업수가 여전히 낮고, 기업의 적극적인 홍보부족으로 주주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다. 일부 기업의 경우 전자투표로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가 높아지면, 경영권 분쟁 때 반대세력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도입을 기피하거나 홍보를 게을리 하고 있다.


제도적 보완도 남은 과제 중 하나다. 전자투표는 한 번 투표를 마치면 번복하거나 취소할 수 없어, 만약 투표후 중요 공시나 이슈가 발생할 경우 대처가 힘들다. 또한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 기업이 스스로 도입하지 않는다면 주주가 제안해 도입을 이끌어내야 할 상황이다. 대만의 경우 지배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2012년 전자투표제 의무화를 골자로 회사법을 개정했다. 기업지배구조원의 보고에 따르면 자본금 100억TWD(대만달러, 한화 약3499억원)이상이면서 주주가 1만명 이상인 회사는 전자투표제를 시행해야 한다.
우리나라 역시 제도 개선 및 의무화관련 논의가 있으나 아쉽게도 현재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새로운 눈으로 시장을 바라봅니다. 딜사이트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