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엔트시계, 삼성전자 ‘갤럭시 워치’ 상표권 위반 소 제기
삼성전자, 갤럭시 기어 → 기어 S시리즈 → 갤럭시 워치로 브랜드 변경

[딜사이트 박제언 기자] 국내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대상으로 상표권 소송을 제기해 주목된다. 수십년동안 사용한 고유 브랜드를 한순간에 뺏길지 모른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오리엔트시계는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갤럭시 워치(Galaxy Watch)''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상표권 위반으로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해당 브랜드는 삼성전자에서 지난 8월부터 내놓은 스마트워치다.


삼성전자의 경우 2013년 9월 시중에 스마트워치를 처음 출시했다. 당시 브랜드를 삼성 갤럭시 기어(Samsung Galaxy Gear), 삼성 기어(Samsung Gear)로 명기해 판매했다.


2년 후인 2015년 9월, 삼성전자는 두번째 스마트워치의 판매를 시작했다. 브랜드는 S2(Samsung Gear S2)였다. 2016년 9월에 출시된 브랜드도 S3(Samsung Gear S3)로 명기됐다. 그런데 유독 올해부터 브랜드에 ''워치''라는 단어를 썼다.


1959년 설립된 오리엔트시계는 1984년부터 갤럭시(Galaxy) 브랜드를 출시해 영업활동을 해 왔다. 35년 역사의 초장수 브랜드이기도 하다. 과거 결혼 예물, 졸업과 입학 선물 등으로 각광 받으며 고급시계 시장을 석권했다.


오리엔트시계는 1984년부터 Galaxy, 갤럭시, 갤럭시 골드(Galaxy Gold) 등에 대한 상표 등록을 했다. 해외 13개국에서도 상표권을 보유했고, 11개국에 상표를 출원한 상태다.


결국 삼성전자가 휴대전화에 활용했던 갤럭시 브랜드가 아닌 시계에 갤럭시 브랜드를 사용한 것에 정면으로 소송을 제기한 셈이다.


오리엔트시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자신들의 갤럭시가 진정한 시계라며 갤럭시 워치를 출시했다"며 "갤럭시 워치 광고에 ''진정한 시계에 대한 새로운 정의''라는 문구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자 상표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오리엔트시계의 갤럭시와 삼성전자의 갤럭시 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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