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2라운드 신경전도 팽팽
재무상황 두고 시각차 여전…법원, 정기주총 전 결정 가능성↑
이 기사는 2024년 03월 07일 08시 5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미약품 본사 전경(제공=한미약품)


[딜사이트 최광석 기자] 한미약품그룹과 OCI홀딩스 통합을 둘러싼 모녀와 형제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 2차 심문에서도 양측은 주요 쟁점에서 팽팽한 대립을 이어갔다.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6일 오후 한미사이언스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2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임종윤 사장(채권자) 측과 송영숙 회장(채무자) 측은 1차 심문과 마찬가지로 신주발행을 위한 경영상 목적과 자금조달의 필요성 등에 대해 열띤 변론을 진행했다. 


◆임종윤 사장 "자금조달 필요성↓…자회사 보유현금 활용 가능" 


먼저 변론을 진행한 임 사장 측 변호인들은 한미사이언스의 재무구조가 나쁘지 않으며 그룹의 지주사인 만큼 큰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성창호 광장 변호사는 "한미사이언스의 단기차입금이 증가했지만 이는 한미헬스케어를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채"라며 "이는 충분히 예견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동성이 좋지 않다'는 회사 측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다른 제약 지주사들의 현금성자산도 30~40억원 정도"이라며 "회사의 현금성자산이 1억3000만원이라고 하는데 한미사이언스만 봐서는 안 된다. 그룹 전체를 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한미약품이 자금 조달의 주체가 되어야 하거나 북경한미약품유한공사가 보유 중인 현금성 자산 2000억원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신주발행을 결정한 한미사이언스 이사진의 선관주의 의무 위반 및 절차적 문제점도 지적했다. 성 변호사는 "대기업의 투자결정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고 그 과정을 다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데 회사 측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송영숙 회장의 경우 개인지분을 매도하고 신주발행에도 참여했다.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영숙 회장 "임종윤 사장, 정확한 회사 상황 몰라"


반면 채무자인 한미사이언스 측 변호인단은 임종윤 사장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신주발행의 경영상 목적과 자금조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미사이언스 측 변호인단은 "한미사이언스가 지주사이기는 하지만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라며 "제약업계 다른 지주사와는 자금 운영 등에 있어 차이가 자금 운영이나 소유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채권자 측에서 '자회사 자금을 끌어 올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며 "오히려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가 자금을 조달해 한미약품에 자금을 지원하는 게 정상적인 모습이다. 자회사에 기대는 지주사는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특히 "북경한미약품은 합작사다. 일방적으로 자금을 가져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 2025년 2공장을 증설할 계획도 세워져있다. 임종윤 사장이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다면 북경한미약품으로부터의 자금조달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변호인단은 차입이나 주주배정 유상증자 등의 자금조달 방안이 한미약품그룹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채무자의 이자비용이 2021년 이후 매년 2배씩 증가하고 있다. 작년 7월 하이투자증권과 사옥의 매각 후 재임대(Sale And Lease Back)를 검토했지만 금융비용 높아 포기했다"며 "주주배정 유상증자도 시장에선 악재로 인식되기 때문에 대안이 될 수 없다. 더욱이 대주주들의 참여율 낮은 경우 주가 폭락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종윤 사장 측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가지고 있는 과도한 부채를 프리미엄을 받고 주식을 매각하는 것 외에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며 "채권자들은 상속세 재원 마련 방안을 외면하고 대안 없는 반대를 하며 사익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원, 이달 정기주총 전 결정 가능성 높아 


한편 법원은 이달 13일까지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29일로 예정한 한미사이언스 정기주주총회 전에 이번 사안의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아울러 신주발행금지 외에 임종윤 사장이 신청한 정기주주총회 의안(이사 선임) 상정 가처분과 관련해선 12일 열리는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결과를 보고 판단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 이후 판단 대상 이외 각자의 사정들이 다수 제시됐는데 사건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됐다"며 "회사 주주들이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법원은 종래의 판단에 따라 사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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