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해진공, HMM 영구채 2000만주 주식 전환
30년 만기 영구채 1000억원, 보유 지분율 57.9→59.1% 확대
이 기사는 2024년 05월 20일 17시 37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제공=HMM)


[딜사이트 민승기 기자] 국내 최대 국적선사 HMM의 채권자인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가 30년 만기(영구채) 채권에 대한 주식전환 청구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HMM은 지난 4월22일 중도상환권 행사를 결정한 제194회 무보증 사모전환사채(CB)와 관련, 산은과 해진공이 주식전환 청구권을 행사했다고 20일 밝혔다. 제194회 무보증 CB는 2019년 5월24일 1000억원 규모로 발행한 30년 만기(영구채) 채권으로 전환가능주식수는 2000만주다.


산은과 해진공이 주식전환 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보유 주식수는 기존 3억9979만156주에서 4억1879만156주로 증가한다. 이에 따른 보유 지분율은 57.9%에서 59.1%로 1.18%포인트(p) 상승했다.


산은과 해진공은 지난해 10월에도 4000억원 규모의 영구채에 대한 주식전환권을 행사하면서 총 8000만주를 주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


업계는 이들이 또 다시 주식전환 청구권 행사에 나선 배경을 두고 '배임 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만약 산은과 해진공이 HMM의 중도상환을 받아들였을 경우 얻을 수 있는 금액(전환 주식수*전환가액 5000원)은 1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주식전환 청구권 행사 시 얻을 수 있는 금액은 20일 종가 1만7550원 기준으로 단순 계산시 3510억원에 달한다.


이번 산은과 해진공의 주식전환 결정에 따라 HMM 재매각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HMM의 채권단인 산은과 해진공이 보유중인 영구채에 대한 주식전환 청구권 행사기간(발행일로부터 5년)이 내년 4월까지 순차적으로 도래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만약 산은과 해진공이 모든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지분율은 72%(7억3480만주)까지 증가한다. 이를 20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예상 매각가는 12조8957억원에 달한다


HMM 영구채 채권자 지분율 변화. 그래픽=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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