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자산운용, '금소법 위반' 11억원 과징금
존리 전 대표 개인 유튜브에 5개 상품 무단 광고 혐의
존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


[딜사이트 범찬희 기자] 메리츠자산운용(현 KCGI자산운용)이 존리 전 대표가 개인 유튜브에 자사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11억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12차 정례회의를 통해 메리츠자산운용에 9억7400만원의 과징금과 1억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동일 사안에 대해 22억2500만원의 과징금과 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원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수정심의 과정에서 해당 금액이 과도하다고 금액을 감경했다.


금융위는 메리츠자산운용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광고 규제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존리 전 대표가 메리츠자산운용 대표로 재직할 당시 자신의 유튜브에 자사 5개 금융투자상품을 알린 혐의다.


메리츠자산운용은 증선위에 "준법감시인이 존 리 전 대표에게 유튜브 영상 게시를 심의받을 것을 권고했지만, 존 리 전 대표가 이를 무시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존리 전 대표는 이해상충 관리 의무, 전문인력 유지 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6월 메리츠자산운용 대표에서 물러났다. 이후 메리츠금융지주는 올해 1월 KCGI컨소시엄에 메리츠자산운용 지분 100%를 매각했다. KCGI컨소시엄은 KCGI(강성부펀드)와 대구지역 건설사인 화성산업으로 구성된다. 대주주가 바뀐 메리츠자산운용은 지난 15일 사명을 KCGI자산운용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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