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속태운 전자증권제도, 정관변경 없이 가능해진다
예탁원, 안건 부결시에도 발행가능…조치계획 밝혀

[딜사이트 남두현 기자] 의결정족수 미달로 정관변경을 하지 못하더라도 전자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주주총회 성립이 되지 않은 기업도 전자증권제도 도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는 오는 9월부터 도입된다. 이날부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이 시행되면서, 상장사가 발행하는 주식, 사채, 신주인수권에 대한 전자등록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증권이 실물로 발행되지 않고 전자등록됨으로써 효율성 및 유통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도입 취지다.


하지만 정관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제도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돼왔다. 정관변경은 보통결의보다 의결정족수가 가중된 특별결의 사항으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이상이 찬성하고, 해당 의결권이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 때문에 2017년 12월 섀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제도)이 폐지된 여파로 주주총회 성립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문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등이 전자등록이 가능하도록 정관변경이 이뤄진 상장사는 극소수라는 점이다.


주총일을 공시한 유가증권 상장 제약사 가운데 유한양행, GC녹십자, JW중외제약, 일동제약, 한독, 대원제약 등 대부분이 미리 정관변경을 해놓지 못한 상태다. 이들 제약사는 이번 주총에서 정관변경을 안건으로 올려 전자증권제도와 관련한 표준정관을 반영해야 한다.


제약사 관계자는 “새도우보팅이 폐지된 이후 회사의 가장 큰 고민은 9월부터 전자증권을 발행해야 한다는 점이었다”면서 “정관변경이 필요하다는 안내는 있었지만, 9월까지 주총 미성립시에 방안은 들은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예탁원은 이번 주총에서 정관변경을 하지 못해도 9월 전자증권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예탁원 관계자는 “(정족수 부족으로) 주총성립이 되지 않거나 정관변경안 통과를 못시키더라도 전자증권을 발행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다”면서 “상장사인 경우만 정관변경 없이 전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수용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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