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銀, 시중은행 전환 인가
금융위 정례회의서 의결, 32년만에 새 시중은행 탄생…은행권 경쟁 촉진 기대
DGB대구은행 제1본점 전경 사진(제공=DGB금융)


[딜사이트 이성희 기자]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가가 결정되면서 32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탄생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경북권 중심의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32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출범하게 된 것으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KB국민은행, SC제일은행(가나다 순)에 이은 일곱 번째 시중은행이다.


정부는 2023년 7월5일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을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게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방식·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자 올해 1월31일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시 인가 방식 및 절차'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은 지방은행 중 최초로 은행법 제8조의 은행업 인가 규정에 근거해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인가내용을 변경하는 은행업 본인가를 금융위에 신청했다. 


금융위 및 금감원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인가 요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고, 최종적으로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인가 요건을 모두 충종했다고 판단했다. 시중은행 전환 인가 요건은 ▲자본금(자금조달방안) ▲대주주(주주구성 계획) ▲사업계획(내부통제체계 적정성 등)의 타당성 ▲임원 ▲인력·영업시설·전산설비 등이다.


이번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으로 새롭게 진출하는 영업구역 중심으로 은행 간 경쟁이 촉진되고 이에 따른 소비자 후생 증가가 기대된다.


대구은행은 수도권 및 충청·강원 등에 향후 3년간 영업점 14개 등을 신설할 계획이며, 해당지역 소비자의 금융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구은행은 자체 비대면채널 고도화, 외부플랫폼과 제휴 확대 등을 통해 고객 접근성을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해 낮은 금리의 다양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동안 지방은행으로서 축적한 '관계형 금융' 노하우와 영업구역 확대에 걸맞은 리스크관리 역량을 기반으로 중신용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으로서 시중은행 전환 이후에도 대구·경북권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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