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이상한 증권업계···공개매수만 왜 대면?
관련법 제137조 온라인도 가능 명시…시스템 개발 필요
이 기사는 2023년 07월 17일 08시 1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들이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빌딩 전경(제공=삼성증권)


[딜사이트 이호정 산업1부장] "현대지에프홀딩스의 단일 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 주식을 공개매수하고 현물출자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하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계열분리 가능성이 불식될 뿐만 아니라 현물출자 유상증자가 마무리되면 우량 계열사가 자회사로 편입되는 만큼 배당 여력 확대로 주주가치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6일, 현대백화점그룹은 주요 계열사 지분을 공개매수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그룹의 계획대로 현물출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현대백화점과 현대그린푸드 지분을 각각 32%, 40% 확보하면 '정지선 회장과 정교선 부회장→현대지에프홀딩스→현대백화점 및 현대그린푸드'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완성된다.


이날 공개된 현대지에프홀딩스의 공개매수신고서(신고서)는 현대백화점의 인적분할이 불발된 후 5개월여 만에 나온 지배구조 개편안이라 매수가격은 물론, 공개매수 참여에 따른 득실 등 여러 사안이 관심사가 됐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삼성증권 본‧지점 등 영업점을 방문해 공개매수를 신청해야 한다는 문구에 눈길이 갔다.


사실 공개매수 공시를 볼 때마다 증권사 오프라인 영업점에서만 신청을 받는 게 늘 의아스러웠다. 최근만 봐도 하이브와 경영권 분쟁 끝에 SM엔터테인먼트를 품은 카카오와 경영권 안정을 위해 진행된 한샘의 공개매수 모두 한국투자증권 영업점에서만 신청할 수 있었다. 아울러 NH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을 앞세웠던 오스템임플란트 및 일신방직의 공개매수 역시 해당 증권사 오프라인 채널에서만 이뤄졌다.


그렇다면 금융당국의 지침이나 자본시장법 규제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만 공개매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일까. 관련법 제137조에 따르면 공개매수에 응하려는 주주는 청약 전에 반드시 공개매수자로부터 공개매수설명서를 받아야 하지만 오프라인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지 않다.


일반주주가 공개매수에 응하기 위해선 평일 증권사가 지정한 시간(오후 3~4시)까지 본‧지점 등 오프라인 영업점을 찾아야 한다. 아울러 일반주주 대다수는 근무시간에 매여 있는 직장인이고, 공개매수설명서를 받는 데까지 길게는 2시간여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반차 혹은 연차를 써야만 일반주주 대다수가 공개매수에 참여할 수 있는 셈인데, MTS와 HTS 등 온라인 투자가 대세인 시대에 해당 서비스(공개매수)만 오프라인을 고집하고 있는 증권사의 행태가 아이러니하다.


증권사가 그럼 오프라인 채널에서만 공개매수 청약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뭘까. 최근에야 일반주주 대상 공개매수가 많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기관들의 잔치에 가까웠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공통된 반응이다. 다시 말해 비대면 서비스가 필요치 않았기에 시스템 개발을 하지 않으면서 '공개매수=대면' 공식이 관행처럼 굳어져버린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증권사들이 변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싶다. SM엔터테인먼트 이후 공개매수에 대한 일반주주들의 관심이 커진 데다, 말 많은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이르면 내년께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고객 편의도 생각할 필요성이 커졌으니 말이다.


해마다 HTS, MTS 등에 수십억원을 투자하는 증권사가 유독 공개매수 비대면 서비스는 외면하고 있는 건 '아쉬운 고객이 우물 파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나아가 이를 지도하지 않는 금융감독당국도 마찬가지다.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홍보하기 전에 기본 서비스부터 다져나가는 게 순서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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