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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무죄'
김가영 기자
2024.02.05 15:31:13
기소 3년 5개월만, 최지성 실장 및 장충기 차장도 무혐의…검찰 항소 가능성↑
이 기사는 2024년 02월 05일 15시 31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가영 기자)

[딜사이트 김가영 기자] 재판부가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5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 회장 등 피고인 14명의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2020년 9월 공소장이 접수된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이날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피고인 13명 역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회장에게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회장 등이 2015년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삼성물산을 부당 합병했고, 합병 후 경영상 불필요한 자사주를 매입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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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삼성물산에 불리한 합병이라는 논란을 피하고자 당시 제일모직의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4조 5000억원 분식회계한 혐의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관여했다고 봤다.


검찰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삼성물산 이사회가 성장 정체 및 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시도를 하던 중 합리적 논의를 통해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추진했다"며 "이재용과 미전실이 합병을 전적으로 결정했다고 볼 수 없고, 삼성물산 합병이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만을 위해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데다 기존 주주의 손해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역시 고의를 인정하기 힘들고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힘든 만큼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재용 회장 측 변호사는 "이번 판결로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되었다고 생각한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린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전했다.


한편 재판부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언이다. 만약 검찰이 항소를 진행할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3~4년 간 송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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