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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내달 DLF 재발방지책 내놓는다
김경렬 기자
2019.10.28 18:08:25
투자숙려제도 및 판매제한 방안 등 종합논의
이 기사는 2019년 10월 28일 18시 08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김경렬 기자] 금융당국이 내달 중 하나·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피해 사태 재발방지 차원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중 DLF 피해 재발 방지 대책 발표를 검토하고 있다.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금융위의 판단에 따라 내달 최종안이 결정된다.


다음 달 발표될 DLF사태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투자숙려제도’와 ‘판매제한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숙려제도’는 펀드에 가입하기 전부터 마감일까지 펀드 가입을 고민할 시간을 규정화하는 제도다. ‘판매제한 방안’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원금손실 고위험 상품군 중 일부의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이다. 


피해발생 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서는 향후 대책을 자체적으로 논의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고위험 자산 파생형 구조화 펀드(선진국 주가지수연계 펀드는 제외) 및 레버리지·인버스형 펀드 등 상품의 판매를 한시적 중단했다. 하나은행은 리콜제, 콜백제 등 투자숙려제도 실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금감원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DLF 사태 합동검사 관련 추가 검사 부분이 확인되는 즉시 검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합동검사 결과는 DLF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판단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국정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감원장은 DLF 사태에 대해 '은행 책임'을 지적한 바 있다. 업계에서도 높은 배상률, 해당 은행장에 대한 중징계를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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