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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정 승계 시 공익재단 쓰임새는
전세진 기자
2019.10.31 18:40:47
④증여세 부담은 줄고 지배력은 손상 없이 지킬 수 있어
이 기사는 2019년 10월 30일 16시 1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전세진 기자] 아모레퍼시픽재단 등 지주사 아모레퍼시픽그룹 지분을 보유중인 3개 공익재단은 오너 3세 서민정 씨의 승계 과정에서 어떤 용도로 활용될까. 증여세 절감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시장의 시각이다. 성실공익법인으로 인가를 받으면 지분 10%까지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승계 과정에서 서경배 회장이 3개 재단에 지분을 증여하면 민정 씨가 절세와 함께 지배력도 강화할 수 있단 것이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1982년 태평양복지재단(현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설립을 시작으로 현재 5개(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아모레퍼시픽재단, 이니스프리모음재단, 한국유방건강재단, 서경배과학재단)의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재단은 공간문화개선, 자연생태보전, 의료수술 지원 등 사회 곳곳에서 공익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다만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목적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1.72%), 아모레퍼시픽재단(0.52%), 서경배과학재단(1.19%) 등 3곳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지주사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서다.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은 의결권 있는 주식 증여에 대해 최대 5%까지 세금이 면제된다. 또한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면 10%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삼성그룹 등 상당수 대기업들이 승계 과정에서 공익법인을 활용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런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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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이 개정돼도 아모레퍼시픽그룹의 경우 자산 규모가 7조3874억원(2018년 기준)이라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주요 시장인 중국의 회복세가 더딘 상황을 고려할 때 자산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서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서경배 회장이 민정 씨에게 경영권을 넘기기로 결정하면 앞단에 본인이 보유한 아모레퍼시픽그룹 지분을 아모레퍼시픽재단 등에 증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시장은 관측 중이다. 이 과정을 밟으면 민정 씨의 증여세 부담은 줄이면서도 지배력에는 일체 손상없이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 관계자는 “완전한 지배력 강화를 위해선 10%의 허용한도가 턱없이 부족하다”면서도 “그러나 증여세 부담이 많은 국내에선 대부분의 한국 기업 총수들이 공익법인을 경영권 승계를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쓰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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