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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에 이어 또다시 '좌초' 위기
정강훈 기자
2019.11.04 10:39:08
②모빌리티 산업, 정부 규제·택시업계 반발에 제자리 걸음
이 기사는 2019년 11월 01일 11시 00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정강훈 기자] 전세계 모빌리티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승차공유 사업이 국내에서만 수년째 제자리 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판 '우버(Uber)'를 꿈꿨던 카풀 서비스가 사실상 실패한 가운데, 쏘카의 야심작인 '타다(TADA)'마저 불법 논란에 휩싸이면서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 택시업계 반발에 카풀 서비스 '중단'


북미, 동남아, 중국 등 전세계 모빌리티 시장은 우버, 그랩(grab), 리프트(Lyft) 등 승차공유 업체들이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요 선진국 중 한국은 아직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미개척 시장으로 여겨진다. 우버가 2013년에 한 차례 진출을 시도했지만 서울시의 반대와 소비자들의 무관심으로 사업을 철수했다. 


우버가 철수한 이후 국내 승차공유 산업은 무주공산이었다. 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뛰어든 곳이 바로 카풀 중개 서비스업체인 풀러스와 럭시였다. 그 중 풀러스는 김지만 쏘카 창업자가 만들고 이재웅 쏘카 대표의 투자회사인 '에스오큐알아이(SOQRI)'가 자본을 댔다.


두 스타트업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에 예외조항이 있다는데 주목했다.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는 유상으로 운송할 수 없지만, 출·퇴근때 함께 타는 경우는 가능하다는 조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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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토대로 두 스타트업은 개인간의 P2P 카풀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론칭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면서 부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 탑승자 입장에서는 택시보다 저렴한 가격에 운송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장점이 있었다.

고객을 뺏긴다는 공포감에 택시업계에서는 카풀 중개 서비스에 격렬하게 반발했다. 택시업계는 카풀이 사실상 유상운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또한 출·퇴근 시간대를 벗어난 시간대나 주말 운행은 카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객운수법에 출·퇴근의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확산됐다. 일반적인 출·퇴근 시간을 벗어난 시간대나 주말에 이뤄지는 카풀을 출·퇴근 카풀로 볼 수 있는지, 운전자가 하루에 2회 이상 카풀이 가능한지 등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택시업계는 카풀 운전자들을 고발하기 시작했다. 다수의 운전자를 확보해야 하는 카풀 중개업체 입장에서는 사업에 직격탄을 맞았다. 사업을 홍보하는 것조차 택시업계의 눈치를 보게 됐다. 국토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투자금을 조달하기도 쉽지 않았다.



이에 럭시는 지난해 초 회사를 카카오에 매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모빌리티 사업을 확장하던 카카오는 럭시를 인수해 카카오카풀을 출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의 주체가 스타트업에서 대기업으로 바뀌자 택시업계의 반대는 더욱 더 격렬해졌다.


정부와 국회, 카풀업계와 택시업계는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를 구성했다. 도출해 낸 결론은 카풀을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허용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는 내용이었다. 택시업계의 승리였고, 카카오는 카풀 사업에서 철수 결정을 내렸다. 


◆ 이재웅 대표, 풀러스 대신 타다로 재도전


사회적대타협기구에 참여하지 않았던 풀러스도 사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사업 악화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올 초에는 무상 카풀을 시행했다. 하지만 탑승자에게 돈을 받지 않고 운전자에게 보상을 하는 방식은 지속 가능한 사업 구조가 아니었다. 결국 풀러스도 택시를 활용한 모빌리티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쏘카의 '타다(TADA)'는 카풀 사업이 한계에 부딪히자 이재웅 대표가 새롭게 꺼내든 승부수였다. 타다는 표먼적으로는 렌터카 업체를 표방하고 있다. 법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는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용했다.



타다는 일반 택시보다 진일보된 서비스를 내세워서 비교적 빠르게 사용자들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플랫폼 운송사업자에 대한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면서 타다에 제동을 걸었다. 개인택시 면허권 매입과 택시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기여금을 요구했다. 이에 타다는 차량을 1만대로 확장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돌파구를 찾던 타다는 이재웅 대표가 검찰로부터 기소되면서 위기를 맞았다.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사실상 현재 형태의 사업은 지속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카풀에 이어 렌터카 운송이라는 모빌리티 플랫폼이 생사 기로에 놓인 셈이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우버가 국내에서 철수하면서 한국에서는 토종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자생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다"며 "하지만 정부가 카풀 서비스까지 막으면서 국내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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