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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銀 DLF피해 배상…배상委 vs. TFT
양도웅 기자
2019.12.26 18:00:14
하나銀, 외부 전문가 5인 'DLF 배상위원회' 구성.. 우리銀, 소보센터 등 TFT 구성
이 기사는 2019년 12월 26일 17시 54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양도웅 기자]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피해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 절차에 본격 돌입한다. 하나은행은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DLF 배상위원회'를 설치키로 했고, 우리은행은 배상 관련 부서들이 태스크포스(TFT)를 구성해 피해 투자자들을 만나 개별 면담 중이다.

각 은행의 대표들도 일제히 "DLF 배상에 최선을 다하라"고 내부 직원들을 독려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금감원 분조위)가 지난 5일 피해 투자자들에게 원금 손실의 최대 60%, 80%를 각각 배상하라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권고한 지 약 3주 만에 각 은행의 배상 관련 밑그림이 나온 셈이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DLF 피해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 규모를 심의하고 의결할 임시 위원회를 설치키로 결정했다. 일명 'DLF 배상위원회'로 참여위원 모두 학계·법조계·시민사회 출신의 외부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현재 인적 구성이 완료되진 않았지만, 신속하게 위원회를 구성해 배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적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DLF 배상위원회는 배상 절차에 들어가 금감원 분조위가 권고한 기준에 따라 배상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위원회가 결정한 배상액은 피해 고객과 은행이 동의해야 최종 지급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은행 내 관련 부서인 금융소비자보호부와 피해 고객이 만족하는 액수라야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위해 금감원 분조위가 결정한 배상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해 배상액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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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도 현재 DLF 배상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센터 등 내부 관련 부서 직원들이 모여 TFT를 구성한 상태"라며 "그곳에서 피해 투자자들을 차례차례 면담해 배상액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3일 우리은행의 일부 영업본부장들은 손태승 행장에게 DLF 배상이 마무리되더라도 고객 피해가 남은 만큼 영업본부장 이상 임직원들의 급여 일부로 '소비자보호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키도 했다. 손 행장은 법률적 이슈 등을 고려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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