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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대·GS·대림에 ‘무혐의’ 결론
박지윤 기자
2020.01.21 15:45:52
조합, 재입찰·입찰 강행 두고 고민…설 연휴 이후 결정할 듯
이 기사는 2020년 01월 21일 15시 45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박지윤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을 두고 치열한 입찰 경쟁을 벌이면서 정부 제재를 받았던 GS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에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남3구역 조합은 정부의 입찰 무효 권고로 중단했던 기존 입찰을 재개하는 것과 재입찰을 진행하는 두 가지 안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GS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입찰방해 등 혐의로 수사한 결과 ‘혐의 없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입찰 제안서에서 조합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익 제공을 약속하는 것은 뇌물이 아닌 계약 내용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도정법 상 계약 내용과 별개인 이익을 계약 관계자에게 제공해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뇌물성이 있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입찰 방해 혐의를 받았던 분양가 보장, 임대 후 보장 등 제안에서도 검찰은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건설사들이 입찰에서 제안한 사항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입찰방해죄의 위계나 위력이라고 볼 수 없다는 평가다. 입찰 제안서에 거짓‧과장 광고 내용을 넣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범법행위는 없었다고 결론지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20여건의 위법 소지가 있는 사항을 발견했다며 검찰에 건설사 3곳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한남3구역 조합에는 입찰 중단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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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조합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다만 지난해 정부 제재로 중단했던 기존 입찰을 다시 진행하는 것과 새롭게 재입찰을 추진하는 두가지 안을 두고 고심 중이다.


한남3구역 조합원은 “검찰이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에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지난해 대의원회를 통해 중단했던 입찰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하지만 기존 입찰을 그대로 추진하면 사업의 최종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서울시가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로 재입찰을 추진할 경우 기존 입찰보다 사업 일정이 5~6개월 지연되겠지만 정부 압박은 덜어낼 수 있다”며 “조합에서 두가지 방안 중 어떤 방안이 더 나을지를 고민한 뒤 설 연휴가 지난 뒤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남3구역 조합원은 “조합 집행부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지켜봐야겠지만 내부 조합원들의 반대가 많더라도 재입찰을 실시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며 “서울시와 국토부가 지난해 입찰무효를 권고하는 등 초강수를 둔 만큼 지적한 사항들을 제외하고 재입찰을 추진하는 게 사업 안정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건설사들도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검찰이 위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2년 동안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은 한남3구역 조합의 결정과 정부의 뜻에 따르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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