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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트로젠, 신약물질 21억 '손상처리' 이유는
최원석 기자
2020.01.25 11:49:37
개발비 인식시점 보수적 변경…순손실 적자폭 402% 확대
이 기사는 2020년 01월 23일 12시 36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최원석 기자] 안트로젠이 20억원대 연구개발(R&D) 비용을 손상처리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임상 중단이 아니라 개발비 인식시점에 대한 회계정책을 보수적으로 변경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안트로젠의 지난해 잠정 매출액은 41억원으로 전년(36억원)비 14.9% 증가했다. 영업손실과 순손실은 각각 29억원, 48억원으로 전년비 적자폭이 19.4%, 402% 확대됐다. 


순손실 적자 확대는 자산화한 개발비 21억원을 손상처리했기 때문이다. 손상차손은 즉시 당기손익에 반영돼 적자폭을 키웠다. 


안트로젠은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해 크론성누공치료제(장부가액 5억5000만원), 당뇨병성족부궤양치료제(19억원), 수포성포피박리증치료제(7300만원), 탈모방지제(7800만원) 등 4종 파이프라인에 대한 개발비 27억원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했다.


회사는 지난 4분기에 개발비 인식시점에 대한 회계정책을 임상 단계에서 판매허가 이후로 변경하면서 ▲당뇨병성족부궤양치료제 ▲수포성포피박리증치료제 ▲탈모방지제 등 3종 파이프라인의 개발비 전액 21억원을 손상차손 처리했다. 현재 ▲당뇨병성 족부궤양 치료제는 국내 임상 3상 ▲수포성표피박리증치료제는 1/2상(1상과 2상 동시 진행) ▲탈모방지제는 인체적용시험 단계다. 다만 2014년 판매 승인 후 발매한 크론성누공치료제는 무형자산으로 인식했다. 잔여상각기간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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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트로젠은 3종 파이프라인의 손상차손 처리에 대해 개발 실패와는 무관하며 회계정책을 보수적 처리에 따른 회계처리라고 설명했다. 안트로젠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재무건전성과 판매허가시점 이후 발생되는 비용을 개발비로 인식하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지난 분기에 21억원을 손상처리했다"며 "나머지 비용은 당기 경상개발비로 인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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