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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목 잡는 오너리스크
전세진 기자
2020.03.19 16:41:09
④일감 몰아주기, 편법 승계 논란…공정위 조사 ‘단골’
이 기사는 2020년 03월 18일 14시 09분 유료콘텐츠서비스 딜사이트 플러스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딜사이트 전세진 기자] 김홍국(사진) 하림그룹 회장의 자녀 중 현재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이는 없다. 하지만 2012년 올품 지분 증여를 통해 장남 준영 씨를 지배구조 정점에 올려놓은 만큼 향후 승계구도는 확실히 정해졌다. 다만 승계 과정에서 발생한 일감 몰아주기와 증여세 관련 논란은 지금도 하림그룹을 옥죄는 족쇄가 되고 있다.


하림그룹의 승계작업은 2010년 계열사 한국썸벧을 한국썸벧과 한국썸벧판매(현 올품)로 물적분할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계열사 간 흡수합병을 통해 한국썸벧판매→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홀딩스→주요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구축했다.


당시 시장에선 하림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 잇단 인수합병(M&A)으로 급작스레 사세를 키운 만큼 사업효율화 개선 차원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2012년김 회장이 준영 씨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 증여하면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정지작업이었음이 드러났다. 2년여 걸친 작업으로 준영 씨가 언제든 그룹을 운영할 수 있는 지배력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눈에 띄는 부분은 준영씨가 한국썸벧판매를 증여받은 직후부터 이 회사의 외형이 무섭게 불기 시작했단 점이다. 비결은 계열사 간 거래였다. 2013년 한국썸벧판매는 하림그룹 지주사 제일홀딩스가 지분 100%를 갖고 있던 양계·축산업체 '올품'을 흡수합병하고, 사명을 올품으로 변경했다. 이후 올품은 그룹 계열사인 육가공업체 제일사료, 하림 등으로부터 제품을 매입해 팜스코, 하림, 선진 등 계열사에 판매하는 내부거래로 수익을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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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올품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특수관계자 매출 규모는 ▲2013년 732억원(21.1%) ▲2014년 729억원(21%) ▲2015년 745억원(20.7%) ▲2016년 848억원(21%)으로 꾸준히 20%가 넘었다. 공정거래법상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은 총수일가의 비상장사 지분이 20%를 초과하고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 이상일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경제개혁연구소가 2016년 발간한 '경제개혁리포트'를 통해 준영 씨가 이 같은 회사기회 유용으로 2012~2015년 사이 1121억원의 부(富)를 한번에 증식했다고 꼬집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문제는 준영 씨의 자산 증식을 위해 진행된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이뿐만이 아니란 점이다. 올품은 2015년 하림 계열사들로부터 지분 100%를 인수한 금융업체 에코캐피탈을 통해 그룹내 자금 거래를 통한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에코캐피탈이 그룹 계열사에서 낮은 이자율(2~2.9%)로 돈을 빌려, 다른 그룹 계열사에 6%대의 고금리로 다시 빌려주는 내부거래 방식을 통해서다. 이 같은 이자 차익을 통해 벌어들인 순익만 2015~2016년 사이 87억원에 달한다.


올품이 내부거래와 인수합병으로 사세를 키우는 사이 준영 씨의 그룹 지배력을 공고히 다지는 작업도 진행됐다. 2016년 11월 올품과 한국썸벧을 통해 지배하고 있던 제일홀딩스의 자사주 전량을 무상소각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소각 전 제일홀딩스 내 준영씨의 지분율은 7.35%(한국썸벧)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자사주 비율이 80%에 달하던 제일홀딩스가 전량을 무상소각하면서 준영 씨의 지분율이 단숨에 37.14%로 높아졌다. 이후 제일홀딩스는 상장과 함께 2018년 하림홀딩스를 흡수합병해 하림지주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로써 김준영→올품→한국인베스트먼트(한국썸벧)→하림지주→주요 계열사로 이어지는 현재의 지배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준영씨의 경우 타 그룹 오너 자제들처럼 승계 재원 마련을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 착착 몸집을 불려온 올품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올품은 2016년 1월 준영씨를 대상으로 6만2500주 규모의 유상감자를 진행하고 그 대가로 100억원을 지급했다. 덕분에 준영씨는 올품 지분을 100% 유지한 상태로 증여세 100억원을 국세청해 완납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회사가 증여세를 대납해줬다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한편 준영 씨에 대한 석연찮은 '혜택'이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도 칼날을 들이대기 시작했다. 공정위는 2017년부터 첫 대기업집단 직권조사 대상으로 하림을 선정하고 현재까지 올품 증여 과정에서 부당지원 행위와 편법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외 가격담합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추가되면서 2018년까지 공정위의 현장조사가 7번을 기록하는 '단골손님'이 됐다.  


공정위는 2018년 12월엔 하림측에 김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공정위 조사가 이처럼 늘어지는 사이 올품은 내부거래 비중을 2017년 312억원,  2018년 26억원 수준으로 낮췄다.


일각에선 하림의 이 같은 오너 리스크로 인해 오랜 시간 그룹이 추진하던 제일사료 기업공개(IPO) 등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제일사료는 하림이 신성장 동력으로 적극 육성중인 '하림펫푸드' 의 모회사다. 현재 제일사료의 지분은 김 회장이 최대주주인 하림지주가 88.11%, 준영씨의 올품이 11.89% 갖고 있다. 따라서 향후 공정위의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시 올품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두 회사의 투명성 여부 및 대주주의 적격성 등이 문제시될 수 있단 것이다. 


이에 대해 하림그룹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로, 제일사료 상장 및 진행상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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